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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헌법재판소

일반사면은 국민 인기용…특별사면은 권력자 선심용

변협 “대통령의 정략적이고 위헌적 사면에 반대”

2005-07-26 17:26:45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천기흥)는 26일 성명을 통해 “정부수립 이후 7회에 걸쳐 실시된 일반사면은 새롭게 권력을 장악한 정치세력이 국민의 인기를 얻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해 왔고, 수시로 실시된 특별사면은 권력자가 선심용으로 또는 정치적 측근을 구제하기 위한 방편으로 사용해 왔다”고 비판하면서 “대통령의 정략적이고 위헌적인 사면을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변협은 “대통령의 사면에 관한 결정은 헌법을 준수할 대통령의 직무상 의무에 비춰 볼 때 헌법 내재적인 한계가 있다”며 “사면권은 ▲법의 획일적 적용을 구체적 타당성 있게 교정하거나 ▲재심 등의 방법으로도 구제될 수 없는 오판을 바로 잡거나 ▲재판 후 생긴 사정변경을 반영하는 등의 경우에 국가의 이익과 국민 화합의 차원에서 합리적 기준에 따라 행사돼야지 정치적으로 남용되거나 당리당략적 차원에서 행사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변협은 특히 “검찰이 권력형비리를 파헤쳐 범죄사실을 밝혀내고 사법부가 형을 선고해도 판결이 확정되자마자 특별사면을 실시하거나 대량의 일반사면을 실시하는 것은 수사와 재판을 무위로 돌아가게 해 사법부의 권위를 심하게 훼손함은 물론, 대다수 국민의 준법정신을 마비시키는 것으로 정치권력 만능주의에 의해 법치주의와 민주주의가 후퇴하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우려했다.

변협은 그러면서 “정부가 지난 5월 특정 정치인에 대한 정략적 사면을 실시했음에도 또다시 오는 10월의 재·보선과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불법대선자금 연루 정치인을 포함해 430만 명의 대규모 특별사면을 실시한다면 이는 특별사면의 형식에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정치적 국면을 전환시키려는 저의가 있다고 의심하지 않을 수 없고, 권력형 부패 정치인 끼워넣기식 편법 사면으로서 위헌”이라며 “변협은 대통령의 정략적이고 위헌적인 사면권 행사를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변협은 아울러 “대통령 사면권은 헌법 제79조 제1항에 따라 법률에 의해 제한이 가능함에도 1948년 제정된 이후 지금까지 한 번도 개정된 바 없어 아무런 실효성이 없다”며 “사면법을 조속히 개정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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