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로이슈

검색

법원·헌법재판소

교통사고범 많이 배출한 운전학원 등록취소 규정 위헌

헌재 “운전기술과 연관 없다…행정 편의적인 것”

2005-07-25 00:19:55

자동차운전전문학원을 이수하고 운전면허를 취득한 사람 중 교통사고를 일으키거나 중요 교통법규를 위반한 사람이 일정비율을 초과할 경우 학원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운영정지를 시킬 수 있도록 규정한 도로교통법 조항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도로교통법시행령과 시행규칙에 의하면 당해 연도에 당해 자동차운전전문학원을 이수하고 운전면허를 취득한 사람이 야기한 사망사고 발생건수가 당해 연도에 당해 전문학원을 이수하고 운전면허를 취득한 사람의 총수를 기준으로 0.2%를 초과하면 초과시 마다 7일의 운영정지처분이 있게 되며, 경찰청은 이 사건 조항 위반을 이유로 2004년 6개 운전학원에 대해 운영정지처분을 내렸다.
헌재 전원재판부(주심 김경일 재판관)는 지난 21일 M자동차운전학원이 “이 사건 법률조항은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낸 위헌심판제청신청을 창원지법이 받아들여 제기한 사건에 대해 재판관 7대 1의 의견으로 위헌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교통사고는 운전전문학원의 교습내용 및 방법과 연관 있는 운전기술의 미숙함으로 인한 것일 수도 있으나 졸음운전 또는 주취운전과 같이 운전자의 운전기술과 별다른 연관이 없는 경우도 있다”며 “그런데 이 사건 조항은 운전전문학원의 귀책사유를 불문하고 수료생이 낸 교통사고를 자동적으로 운전전문학원의 법적 책임으로 연관시키고 있어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합리적이고 공정한 방법이라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운전전문학원의 졸업과 운전면허의 취득 후에는 학원과 졸업생과의 계약관계가 종료되고 운전전문학원으로서는 졸업생에 대한 사후 교습이나 통제수단이 없는 것을 감안할 때 운전자에게 수강시 올바른 운전교육을 시키는 것 외에 수료생에게 교통사고를 발생시키지 않을 것을 운전전문학원에게 요구하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다”며 “따라서 법적 책임의 부과는 운전전문학원이 주체적으로 해야 하는 자기책임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고, 원인과 상관없이 결과만 발생하면 책임을 묻겠다는 것은 지나치게 행정편의적인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합헌의견을 낸 김효종 재판관은 “교통사고가 특정 행위자에게 귀속되는 것은 그의 과실을 매개로 하는 것이고, 운전전문학원의 교육내용이 결국 과실인정의 기초가 되는 운전자의 주의의무의 내용을 이루게 마련이며 특히 운전전문학원이 기능검정까지 담당하고 있으므로 운전자의 운전능력과 학원의 조치 사이에는 상당한 상관관계가 존재한다”고 밝혔다.
김 재판관은 이어 “이 사건 조항은 운전전문학원의 등록 취소 및 영업정지에 관해 행정청에게 재량을 부여함으로써 특별한 사정을 고려할 길을 열어 놓고 있으며, 이 사건 조항이 담당하는 주된 기능은 운전전문학원이 조성하는 사회적 위험의 관리에 있기 때문에 이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할 국가적 책무에 속하는 것으로서 직업의 자유에 대한 제약을 정당화하는 우월한 공익에 속한다고 할 수 있어 법익균형성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반론·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
리스트바로가기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