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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개혁 칼자루 쥔 대법원장, 권한 어디까지 행사하나

사법부 수장으로 인사와 행정권…주요 국가기구 구성 권한

2005-07-20 19:52:10

임기 6년을 마치고 오는 9월 퇴임하는 최종영 대법원장 후임을 놓고 하마평이 무성하다.

입법부·행정부·사법부로 나뉘는 3권 분립 국가인 우리나라에서 대법원장의 지위는 사법부 수장으로서 인사와 행정권 등을 비롯한 막강한 법적 권한을 행사하며, 사법개혁의 칼자루를 쥐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대법원장의 지위와 법적 권한이 어디까지 행사할까.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한상희 건국대 교수)가 20일 발간한 『사법감시 제25호』를 보면 대법원장이 얼마나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는지를 보여 주고 있다.

◈ 권력 3부 중 사법부 대표로서 행사하는 법적 권한

우선 대법원장은 헌법재판소 재판관 9명 중 3명의 지명권을 헌법(제111조)에서 보장하고 있다. 나머지 3명은 대통령이 지명하고, 3명은 국회에서 선출한다.

최종영 대법원장은 임기 중에 김영일 부산지법원장, 김영일 수원지법원장, 전효숙 서울고법 부장판사, 이공현 법원행정처 차장을 헌법재판관으로 지명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경우도 대법원장은 위원 9명 중 3명의 지명권을 헌법(제114조)에서 부장하고 있다. 나머지 3명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3명은 국회에서 선출한다.

최 대법원장이 임기 중에 중앙선관위원으로 지명한 사례는 유지담 대법관, 권광중·신명균·박영무·홍일표·이근웅·김연태 사법연수원장, 송재헌·조용완·김대환·이융웅·신정치·김동건·강완구 서울고법원장이 있다.

대법원장은 또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11명 중 3명의 지명권을 국가인권위원회법 제5조에서 보장하고 있다. 나머지 4명은 대통령이 추천하고, 4명은 국회에서 선출한다.

최 대법원장은 국가인권위원으로 김오섭 변호사(전 서울고법 부장판사), 신동운 서울법대 교수, 조미경 아주대 법대교수, 나천수 변호사(전 서울지법 부장판사), 정인섭 서울법대 교수, 최금숙 이화여대 법대교수를 지명했다.

이와 함께 대법원장은 부패방지위원회 위원 9명 중 3명의 지명권을 부패방지법(제12조)에서 보장하고 있다. 3명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3명은 국회에서 추천한다.

최 대법원장은 부패방지위원으로 강금실 변호사(전 법무부장관), 김오수 변호사(전 대법원 재판연구관), 최세모 변호사(전 서울지법 부장판사), 조수정 변호사, 소순무 변호사(전 서울지법 부장판사), 정덕흥 변호사(전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아울러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위원 5명 중 1명의 지명권을 공적자금관리특별법(제4조)에서 보장하고 있다. 2명은 대통령이 위촉하고, 2명은 국회의장이 추천한다.

최 대법원장은 공적자금관리위원으로 김승진 변호사(전 사법연수원장), 조용완 서울고법원장, 김대환 변호사(전 서울고법원장)를 추천했다.

◈ 사법부 수장으로서 갖는 법적 권한

대법원장은 사법부 수장으로서 사법부의 법관 및 법원공무원에 대한 인사와 행정권을 갖고 있으며, 대법관 회의 의장직과 대법원 전원합의체 재판에 재판장직을 맡고 있다.

대법원장은 자신을 제외한 대법관 13명 전원에 대한 제청권을 헌법(제104조)에서 보장하고 있으며, 대법관 중에서 사법부 안방마님이라고 할 수 있는 법원행정처장을 임명할 권한도 법원조직법(제68조)에서 보장받고 있다.

또한 ▲2005년 현재 법관정원 2,074명에 대한 임명권한 ▲판사 및 예비판사에 대한 근무성적 평정 및 인사관리 반영권과 보직을 부여할 권한 ▲정원 300명의 예비판사를 임용할 권한 ▲판사로 하여금 다른 법원의 판사의 직무를 대리하게 할 수 있는 판사 직무대리 권한 ▲법관을 사건 심판 외에 다른 직무를 맡기거나 겸임하게 할 수 있는 판사의 겸임에 대한 권한이 있다.

여기에다 ▲사법연수원장과 부원장(검사장), 교수 임명권 ▲사법시험 합격자 중 정원 2,000명의 사법연수원생에 대한 임명권 ▲법관징계위원회 결정에 따른 징계처분 집행권 ▲법관징계위원회에 법관 징계를 청구할 권한 ▲심신장애로 인한 법관퇴직 명령권 및 법률연수, 질병요양으로 인한 유직청원시 휴직허가권 등의 권한을 갖고 있다.

이 뿐만이 아니다. 대법원장은 1만명에 이르는 법원공무원에 대한 임명권을 비롯해 ▲근무성적 평정▲승진 ▲징계와 관련한 위원회 구성에 있어 위원을 지명하고 임명할 권한을 갖고 있다.

◈ 법관 등에 대한 인사관련 각종 위원회 구성 권한

대법원장은 대법관제청자문위원회 4명을 지명 또는 위촉할 권한 및 위원장 지명권을 갖고 있으며, 법관임용심사위원회 위원 5∼7명을 지명 또는 위촉할 권한도 갖고 있다.

또한 법관인사위원회 위원 7∼9명에 대한 임명권과 법관인사제도개선위원회 위원 10∼20명에 대한 위촉권한을 갖고 있으며, 법관징계위원과 소청심사위원을 임명할 권한도 갖고 있다.

아울러 사법부내 기타 위원회 구성권한도 있는데 ▲대법원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위촉 및 임명권 ▲법관윤리강령위원회 위원장 위촉권 ▲사법연수원운영위원회 위원 위촉권 ▲판례심사위원회 위원 위촉권 ▲사법정책자문위원회 위원 위촉권 ▲법무부 검사적격심사위원회 위원 1명에 대한 추천 권한도 있다.

◈ 재판 및 업무관련 권한

대법원장은 단독재판이 불가능한 재직기간 7년 미만의 판사에게 단독재판을 허가할 수 있는 권한과 국가기관에 법관파견 허가권, 대법원 재판연구원의 업무에 대한 명령권도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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