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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관예우’ 대법관 출신 변호사들이 주도…충격

노회찬 의원 “법원개혁 없는 사법개혁은 실패”

2005-07-19 01:34:37

은퇴한 대법관 출신 변호사들이 수임한 사건 중 대법원 사건이 차지하는 비율이 무려 70%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돼, 대법관 출신 변호사들이 전관예우를 주도하고 있다는 비판을 뒷받침하고 있다.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은 18일 지난 12년간 대법관 출신 변호사들의 사건수임을 분석한 자료를 발표하면서 “2004년 사법연감에 따르면 대법원 사건은 전체 사건의 0.12%에 불과한데 반해 은퇴한 대법관들이 퇴임 후 2년간 수임한 사건( 총 1,821건) 중 대법원 사건(1,256건)이 차지하는 비율은 69%로 충격적”이라며 “전관예우도 대법관 출신 변호사들이 주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 의원은 “전관예우에 대한 국민의 의혹을 불식시키는데 앞장서야할 은퇴한 대법관들이 대법원 사건을 주로 수임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전관예우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을 때마다 대법원이 부인하며, 소극적 태도로 일관해 온 데는 이런 사실과 무관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그는 아울러 “2001년 이후 매년 국회의원들이 전관예우에 대한 대법원 자체감사를 요구했으나 대법원은 4년 동안 모르쇠로 일관해 왔다”며 “신임 대법원장은 시대적 요구인 사법개혁을 내부자들인 법관의 목소리가 아닌, 국민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실행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 이원은 그러면서 “법원개혁 없는 사법개혁으로는 ‘무전유죄 유전무죄’를 고칠 수 없다”며 “이들 은퇴한 대법관들이 신임 대법원장 후보군에 들어간다는 점을 고려할 때 변호사 시절에 어떤 성향의 사건을 수임해왔고, 어떤 활동을 해왔는지를 분석하는 것도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 “국민 세금으로 기른 대법관 출신 변호사들이 반사회적 사범 변호에 앞장서”
대법관 출신 변호사들이 맡은 형사사건의 53.2%는 ▲뇌물 ▲조세포탈 ▲국고손실 ▲배임·사기·횡령 ▲선거법 위반 등 반사회적 범죄사건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전체 대법원 형사사건에서 같은 범죄사건들이 차지하는 비율인 14.9%의 무려 3.6배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대법관 출신 변호사들이 가장 많이 맡은 형사사건은 수뢰액이 1천만원 이상일 경우 처벌하는 뇌물죄와 연간 5억원 이상일 경우 처벌하는 조세포탈죄 등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건으로 84건에 달했다. 이는 전체 대법관 출신 변호사 수임 사건의 18.3%이며, 대법원 전체 형사사건 중 같은 범죄가 6%에 비교해도 3배를 넘는 것이다.

또한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일 경우 처벌하는 배임·사기·횡령 등 특정경제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건은 82건으로 17.8%를 차지했다.

이외에도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 사건이 48건으로 10.4%를 차지해 은퇴한 대법관들은 10건 중 한 건 꼴로 이 사건을 변호한 것으로 분석됐으며, 이와 관련해 노회찬 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범이 과연 어떤 점을 노리고 대법관출신 변호사를 선임했는가를 생각할 때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대법관 출신 변호사들은 민사사건의 경우 재단측 비리 등의 문제로 발생한 덕성여대, 상지대, 오산학원, 경기여상 등 사학분규 사건 11건 모두를 변호한 반면 노사간 법정 다툼에서 노동자를 변호한 것은 체임임금지급을 요청한 사건 53건 중 3건, 해고무효확인 소송의 경우 20건 중 1건만을 맡아 극명한 대조를 이뤘다.

이에 대해 노 의원은 “부정사건 관련자나 비리사학도 대법관 출신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은 자유이자 권리이지만 대법관 출신 변호사의 능력은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가의 법조시스템을 통해 길러진 것인 만큼 이들의 능력을 어떤 방식으로 사용할지는 사회적 논의를 통해 결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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