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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과 변호사들 “로스쿨 환상 깨야…위헌성도 제기”

로스쿨 도입할 경우 6년 과정에 전문교육과정도 보강해야

2005-07-18 20:33:53

로스쿨이 사법시험의 병폐를 해소시켜 줄 것이라는 것은 완벽한 환상으로 ▲행복추구권 ▲평등권 ▲직업선택의 자유 ▲공무담임권 등을 침해할 소지가 많으며, 그럼에도 로스쿨을 도입할 경우 법률가의 전문성을 보장하기 위해 수학 기간을 3년이 아닌 의과대학처럼 6년 이상으로 하고 변호사시험 합격 후에도 의사의 레지던트 과정에 상응하는 전문교육과정을 보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범희, 이영희 변호사는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이 18일 서울변호사회관에서 개최한 ‘사법개혁추진위원회의 개혁안에 대한 세미나’에서 공동 주제발표를 통해 로스쿨의 헌법적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하며 이 같이 밝혔다.
이들 변호사들은 발표에 앞서 “로스쿨 논의를 바라보는 시선의 기저에는 사안의 본질과는 무관한 법조인에 대한 질시나 증오심이 자리잡고 있어 법조인들이 로스쿨 도입을 반대하는 것을 단순한 ‘밥그릇 지키기’로 폄하하는 시각이 있다”며 “스포츠 경기에서 일부 오심이 있거나 자질이 부족한 심판이 있다고 해서 심판의 권위가 무너져서는 안 되듯이 우리사회의 질서를 바로잡고 일탈을 감시하는 법조인의 역할이나 권위가 폄하되거나 경시되어서도 안 된다”고 운을 뗐다.

◈ 로스쿨 합격자를 선정하는 과정과 관련한 기본권 침해

이들 변호사들은 “로스쿨은 단순한 자격을 취득하거나 학벌을 취득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공무담임권으로도 보장되는 판사와 검사가 되기 위한 첫 번째 관문이라는 점에서 학점이 됐건 영어시험이 됐건 선발과정의 객관성과 공정성 시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말했다.

이들은 이어 “로스쿨에 재직하는 교수진이 대학 학점과 영어시험 성적, 인성 평가 등을 통해 합격생과 불합격생을 결정한다고 할 때 그 결과에 수긍할 수 있는 불합격자는 거의 없을 것이고, 대학들은 자기 학교출신의 법률가를 많이 양산시키기 위해 고등학교처럼 엄청난 학점 부풀리기를 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아직도 우리사회에서 선망되는 직업으로 손꼽히는 법조인이 되기 위한 첫 번째 관문에서 이렇듯 자의적이고 불투명한 기준을 갖고 학생을 선발하겠다는 것은 지나치게 순진한 발상이고 현실을 도외시한 처사”라며 “이런 선발과정의 문제점은 불합격자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 법조인이 되기 위해 반드시 로스쿨을 수료해야만 하는 점에 대한 기본권 침해

이들 변호사들은 “로스쿨 과정을 3년으로 할 경우 학비와 생활비로 수천만원이 필요하고, 로스쿨 수료 후 곧바로 변호사시험에 합격하지 못할 경우 수험준비를 위해 막대한 추가 비용이 수요되며, 병역의무를 부담해야 하는 남성의 경우 로스쿨 수료를 위해 희생하는 경제활동에 대한 기회비용까지 합치면 적어도 1억원 이상의 경제적 부담이 발생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들은 그러면서 “혹자는 장학금이나 국가에서 보조하는 방법이 있다고 하지만 변호사가 될지도 모르는 사법연수원생들에게 월급을 지급하는 것도 반대하는 여론이 팽배한 현실에서 국가에서 보조한다는 것은 실현가능성이 없고, 대학에서 다른 대학생들의 등록금이나 외부지원비를 로스쿨 재학생에게 장학금으로 지급한다는 것은 더더욱 있을 수 없는 일이어서 실현 가능성이 없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결국 로스쿨은 대학을 졸업하지 못한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대학을 수료하더라도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하류층의 법조 직역의 진입을 원천 봉쇄함으로써 평등권을 제한하는 것은 물론 사회계급의 고착화와 계급간의 갈등을 증폭시키는 위험요소가 될 소지가 크다”고 우려했다.

◈ 로스쿨이 저렴하고도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이들 변호사들은 “로스쿨이 도입되면 법조인의 공급도 양적으로 확대돼 가격이 떨어진다는 단순한 시장논리는 매우 잘못된 인식”이라며 “보통의 경우 법과대학을 이수하고 몇 년 수험기간을 거쳐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에도 2년의 사법연수원 교육을 수료한 이후 비로소 법조인 자격을 취득하는데 로스쿨은 불과 3년의 법학교육 이수만으로 응시자격이 주어지고 이에 합격하면 바로 법조인으로 활동하기 때문에 신참 법조인의 경우 실무적 능력은 현재보다 현저히 떨어져 이런 변호사를 선임해 입는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전가된다”고 반박했다.

이들은 “반면 로스쿨을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한 능력 있는 신참 변호사는 유명한 대형 로펌에서 실무능력을 기를 것이고 이런 경우 법률비용은 오히려 더 비싸질 수밖에 없다”며 “게다가 로스쿨을 졸업하고 변호사가 되기 위해 지금보다 훨씬 많은 돈을 투자하는 점도 변호사 보수의 인상에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들 변호사들은 “결국 로스쿨 도입은 법률서비스 시장에서의 빈익빈부익부 현상을 초래해 지금과 비슷한 수준의 법률서비스를 훨씬 고가에 제공받거나, 저가에 지금보다 현저히 떨어지는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받는 결과를 만들어 낼뿐이어서 로스쿨이 양질의 서비스를 저렴하게 받을 수 있다는 주장은 완벽한 환상”이라고 꼬집었다.

이들은 특히 “로스쿨이 법률가의 전문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라면 로스쿨의 수학 기간을 3년이 아니라 의과대학처럼 최소한 6년 이상으로 하고 변호사시험 합격 후에도 의사의 인턴과정이나 레지던트 과정에 상응할 수 있는 전문교육과정을 더욱 보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인종과 문화의 다양성이라는 특수한 사정이 고려돼 정착된 미국의 법률문화를 그와 전혀 다른 사정을 가진 우리가 답습할 이유는 없다”며 “로스쿨 도입을 통한 미국 법률제도에 대한 환상은 미국 내에서도 이미 오래 전부터 무수한 문제점으로 많은 비판과 반성에 직면하고 있다는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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