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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 수뇌부도 盧대통령 ‘용비어천가 합창자’ 대거 입성

이석연 변호사 주장…사개추위 운영 위헌 주장도 제기

2005-07-18 18:30:43

행정수도이전 위헌결정을 이끌어 냈던 이석연 변호사가 이번에 노무현 대통령의 코드인사를 비판하면서 대법원장과 대법관 등 사법부도 용비어천가 합창자들이 대거 입성할 것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공동대표 강훈·이석연, 이하 시변) 소속 30여명의 변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18일 서울변호사회관에서 열린 『사법개혁추진위원회의 개혁안에 대한 세미나』에서 이석연 변호사는 인사말을 통해 이 같이 말했다.
사법부 수뇌부도 盧대통령 ‘용비어천가 합창자’ 대거 입성이미지 확대보기


이 변호사는 “경제, 사회, 교육, 국방, 대외정책 등 국정의 전 분야에 걸쳐 개혁 내지 혁신이라는 이름 하에 대안 없는 부수기와 비전 없는 허물기가 계속되면서 국가의 정체성이 흔들리고 사회의 역동성이 상실되고 있는 가운데서도 참여정부는 장·차관급만 2년 사이에 무려 22개나 늘려 국민생활의 곳곳에 간섭하면서 정의의 심판자를 자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특히 “국민을 불안과 좌절의 늪으로 빠져들게 하는 국정 시나리오가 계속되려하고 있다”며 “대통령 탄핵심판과 수도이전 사안에서 대통령의 입장을 직접 변호했거나 세몰이식으로 지지했던 법조인들이 줄줄이 국가요직에 등용되고 있어 곧 있을 사법부 수반과 대법관 등의 임명에서도 이런 용비어천가 합창자들이 대거 입성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노무현 대통령은 취임사 등에서 전임 대통령들의 집권시기를 ‘정의가 패배하고 기회주의가 득세했던 시대’로 폄하했으나 참여정부는 사상 유례 없는 코드인사, 낙하산 인사 등으로 공직을 전리품화했다”며 “대통령이 자신의 위헌적인 언행을 옹호했던 법조인들을 권력분립의 한 축으로 대통령의 권한남용을 견제해야 할 사법부의 최고직에 임명한다면 이것이야말로 정의가 패배하고 기회주의가 득세하는 시대임을 웅변으로 증명하는 것”이라고 공세의 수위를 높였다.
그는 그러면서 “이제 국민들은 정부를 ‘도자기 가게에 들어온 황소’처럼 불안한 눈길로 경계하기에 이르렀다”며 “이 총체적 난국을 극복하는 지름길은 법적안정성과 예측가능성 그리고 신뢰 부여라는 법치주의의 기본을 중시하는 정책과 제도를 수립해 집행할 수 있는 헌법의 정신으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주문했다.

◈ 사개추위는 헌법 위반…최근 유행하는 각종 대통령자문위원회도 마찬가지

이날 세미나에서는 대통령 자문기구로서 사법개혁작업을 주도하고 있는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주장도 나왔다.

방희선 변호사는 ‘사법개혁추진위원회의 적법성 검토’라는 주제발표에서 “대통령이 자문기구를 설치할 지위와 권한은 헌법과 정부조직법에 규정돼 있는 만큼 자문기구는 특정법률에서 구체적 범위를 정해 위임한 사항에 한정돼야 가능하다”며 “그러나 지난해 12월 대통령령으로 설치된 사개추위는 행정부 업무를 초월한 국가적 과제 대상인 입법과 사법작용 등 국가제도 전반을 포괄하는 내용뿐만 아니라 변호사자격과 법률교육 그리고 재판청구권 등과 같은 국민의 기본권에 직결된 사항을 취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방 변호사는 이어 “대통령은 소관업무에 대한 구체적 행정권 집행기관이 아니라 총괄감독기관”이라며 “그럼에도 법률안 검토와 같은 법제처 등 행정부 소관으로 다뤄져야 할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사개추위를 설치·운영한 것은 위임입법 근거를 결여해 헌법에 위반한 행정입법”이라고 주장했다.

방 변호사는 그러면서 “대통령의 직무수행은 헌법과 법률규정의 절차와 요건에 맞아야 한다”며 “그에 위반될 경우 법적 효력이 없을 뿐 아니라 헌법위배의 정도에 따라 탄핵소추사유로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이는 사개추위 뿐만 아니라 동북아시대위원회, 정책기획위원회, 지속가능발전위원회 등과 같이 최근 유행하고 있는 각종 대통령자문위원회도 마찬가지”라며 또한 “입헌민주주의와 법치주의 원칙상 모든 국가작용은 적법절차에 의한 합법적 내용으로 이뤄져야 함에도 근래의 정사회 분위기는 적법절차의 정당성과 멀어지는 경향”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강훈 시변 공동대표도 “현재의 정치권력은 헌법이 독재권력에 의해 침해됐을 때 그것을 바로잡기 위한 저항의 주체였던 것을 자처하고 그 경력을 통해 국민의 지지를 얻어 권력을 쟁취한 만큼 당연히 권력의 모든 행동은 헌법을 지키고 그 이념을 실현하는데 목적이 맞춰져야 당연할 것인데도 불구하고 작금의 현실은 헌법의 이념을 둘러싸고 분열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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