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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리사회·대전변호사회 “특허법원 상고부 설치해야”

동급인 고법 상고부에서 특허사건 담당은 안 돼

2005-07-16 01:45:27

대한변리사회와 대전지방변호사회가 대통령자문기구인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가 논의 중인 특허사건의 상고심을 특허법원 상고부가 아닌 서울고법 상고부에서 처리하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 재검토를 요구하고 나섰다.

고법 상고부 설치 등을 골자로 한 대법원의 기능 재정립에 관한 개선 방안은 오는 18일 사개추위 본회의에서 다뤄질 예정이어서 이들 단체의 입장표명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사개추위는 지난달 29일 서울변호사회관에서 가진 『대법원의 기능 재정립에 관한 공청회』에서 특허사건의 상고심을 서울고법 상고부에서 담당하고 중요한 특허사건 상고만을 대법원에서 관장하도록 하는 방안을 발표했었다.

서울고법 상고부는 전담부로 구성되며 ▲제1부는 민사와 형사 ▲제2부는 민사와 노동 ▲제3부는 형사와 행정 ▲제4부는 형사와 특허사건을 전담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대전지방변호사회는 15일 사개추위에 전달한 의견서에서 “민사사건의 경우 각급 고등법원에 상고부를 설치하도록 하면서 같은 고등법원인 특허법원만 제외하는 것은 형평성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특허법원은 대전에 있고 상고부만 서울고법에 설치한다면 당초 특허법원의 설립취지를 크게 흔드는 일”이라며 “특허법원에 상고부를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변리사회도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특허사건은 대법원에 직접 상고할 수 있으나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사건은 서울고법 상고부가 관할하도록 하는 것은 특허 등 지식재산이 21세기 경쟁력의 최고 핵심요소로 대두되면서 선진국들이 특허소송의 관할을 특허전문법원으로 집중해 전문성 제고와 신속화를 도모하는 국제적 추세와 크게 배치된다”고 주장했다.

변리사회는 또 “특허법원은 전국을 관할하는 고등법원급 전문법원임을 감안할 때 동급의 고법 상고부에서 상고사건을 담당하도록 하는 것은 합리성을 결여한 것”이라며 “따라서 전문성이 확보된 특허법원에 상고부를 설치하고, 기존 판례를 변경하거나 판례가 없는 사건을 제외한 특허소송사건은 특허법원 상고부에서 관할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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