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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지하철 성추행 범죄에 벌금 관례 깨고 실형 선고

서울남부지법 “초범이나 반성 없어 실형 불가피”

2005-07-15 21:58:11

대중교통수단에서 여성의 몸을 더듬는 성추행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지하철에서 여성을 성추행한 남성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나 벌금을 선고하던 관례를 깨고, 이례적으로 실형을 선고해 주목된다.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 김영규 판사는 15일 승객이 붐비던 지하철에서 20대 여성의 엉덩이를 만지는 등 성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K(30)씨에 대해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는 그동안 법원이 지하철 등 대중교통수단에서 여성을 성추행한 남성에 대해 대부분 집행유예나 벌금형을 선고해 온 관례를 깬 것이어서, 성추행 범죄에 경종을 울릴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검찰에 따르면 대중교통수단에서 여성의 몸을 더듬는 등 성추행한 혐의로 접수되는 사건은 99년 309건에서 2003년 844건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특히 99년 309건 중 43건만이 정식 재판에 넘겨져 13.9%에 불과했던 정식기소율도 2000년 9.9%, 2002년 7.5%, 2003년 5.9%로 매년 감소한 반면 정식재판을 받지 않고 약식기소돼 벌금만 낸 사건은 99년 22%에서 2001년 48.7%로 대폭 증가했다.

현행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르면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장소 기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날 김영규 판사는 판결문에서 “사람들이 많은 지하철에서 여성의 수치심을 이용해 우연히 저지른 것처럼 가장해 범행한 것은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며 “비록 피고인이 초범이지만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의 기미가 없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김 판사는 “대중교통수단에서 이 같은 성추행은 피해자들이 수치심에 신고를 하지 못한다는 점을 악용해 온 지하철 성추행 범죄에 대해 경각심을 일으킬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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