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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민가협 “함주명씨 무죄는 피눈물 닦아준 판결”

“재심을 기다리는 많은 사건들도 누명 벗을 수 있어야 ”

2005-07-15 19:47:46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과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민가협)는 15일 간첩죄를 짊어지고 22년간 고통 속에 살아 온 함주명(75)씨에 대한 서울고법 제4형사부(재판장 이호원 부장판사)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법원의 판결에 대해 환영의사를 밝히면서, 사법부가 조작 의혹이 있는 다른 사건들에 대한 재심청구를 폭넓게 수용할 것을 촉구했다.

민변은 이날 논평에서 “함주명씨는 홍종수라는 간첩출신의 정보기관 부역자에 의해 날조된 진술서와 이근안의 가공할만한 고문으로 간첩이 돼 16년이나 억울한 징역살이를 해야 했다”며 “재심 법원의 무죄판결은 너무나 당연하다”고 밝혔다.
민변은 이어 “아직도 조작사건의 희생자로 평생을 간첩 누명을 쓰고 살아온 이들이 재심을 기다리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지 않을 수 없다”며 “당장 인혁당 사건이 재심개시여부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만큼 법원은 열린 자세와 엄정한 법 판단을 통해 재심개시결정을 받아주길 바라며 또한 이번 함주명씨 무죄판결을 계기로 재심을 기다리고 있는 많은 사건들에게도 누명을 벗을 수 있는 기회가 반드시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민가협도 성명을 통해 “조작간첩 피해자 함주명에 대한 재심 무죄판결은 과거 불행한 우리 현대사에서 국가권력의 희생자가 돼야 했던 인권피해자와 그 가족들의 애타는 피눈물을 닦아준 것으로 그 의미가 빛나지 않을 수 없다”고 평가했다.

민가협은 특히 “이번 판결은 정당한 형사소송절차마저 외면한 채 불법감금, 고문 등 갖은 불법과 인권침해행위를 자행해온 수사기관의 주장에 일방적으로 손을 들어줬던 과거 사법부의 과오를 스스로 시정함으로써 사법부의 자성을 촉구한 용기 있는 판결”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민가협은 또 “이미 형이 확정된 사건이라도 수사기관의 불법행위로 간첩으로 조작된 사건에 대해 재심을 통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며 “아울러 형사소송법상 재심사유를 확대해 수사과정에서 인권침해가 있었던 경우를 추가하고, 새로운 증거가 발견된 경우를 넓게 인정하는 방향으로 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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