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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누가 판 깨나…변호사와 법대교수 ‘서로 빠져라’

[독점]정원문제 이어 자격논란 갖고 ‘샅바싸움’ 점입가경

2005-07-14 18:46:17

로스쿨 입학정원 문제를 놓고 서로 ‘직역이기주의’라고 비방하며 첨예하게 맞섰던 변호사들과 법학교수들이, 이번엔 로스쿨 논의의 자격문제를 놓고 ‘샅바싸움’을 벌이며 갈등 양상이 점입가경을 보이고 있다.

발단은 대한변호사협회가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의 로스쿨 법안과 관련, 지난달 28일 교육부에 전달한 의견서에서 “법대교수의 대부분은 변호사자격이 없고, 법조인으로 구성되지 않은 사단법인 한국법학교수회는 로스쿨 총 입학정원을 결정하는 데 관여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만큼 협의주체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시작됐다.
현재 로스쿨 법안에 따르면 교육부장관은 로스쿨의 총 입학정원을 정할 때 ▲법원행정처장 ▲법무부장관 ▲대한변호사협회장 ▲사단법인 한국법학교수회장 등과 협의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이에 한국법학교수회 정용상 사무총장은 11일 <로이슈>에 단독 기고한 ‘로스쿨 법안에 대한 변협 의견에 대한 반론’이라는 칼럼에서 “국가기관도 아닌 일개 사업자단체이자 법조이익집단에 불과한 변협이 이런 주장을 한 자체가 놀랍다”며 반격에 나섰다.

정용상 사무총장은 “1963년에 설립된 한국법학교수회는 모든 전공분야를 망라한 법학교수가 회원으로 참여하는 유일한 대표성을 가진 법학계 최고·최대의 단체로 법무부에 등록된 사단법인”이라며 “로스쿨은 법학교육기관인데 한국법학교수회가 로스쿨 논의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는 발상은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정 사무총장은 “변협의 주장은 한국법학교수회의 정체성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직격탄을 날리며 “변협이나 한국법학교수회나 사단법인인 터에 자기만 로스쿨의 협의 주체가 되고 남은 안 된다는 논리는 납득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그는 특히 “교육사항에 대해 변협이 교육주체인 교수단체는 배제하고 변협이 나서서 로스쿨 전반에 관해 이래라 저래라 교통정리를 할 만큼 무소불위의 힘을 가진 근거가 어디 있느냐”고 따져 물으며 “교육문제는 정부부처와 교육주체가 협의할 일이고, 이해관계집단인 변협은 자문이나 하면 되는 것인데도 변협은 주객이 전도된 주장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법학교수는 대부분 변호사자격이 없기 때문에 로스쿨 입학정원 결정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는 변협의 주장에 대해서도 정용상 사무총장은 “변협은 법률시장은 물론 법학교육시장의 모든 것까지 변호사가 독식해야 한다는 이기심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충고했다.

정 사무총장은 “한국법학교수회는 대국민법률서비스 향상과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법학교수에게 변호사자격을 주도록 변호사법 개정을 주장했으나 번번이 변협의 반대로 무산됐다”며 “변협이 법조진입장벽을 철옹성처럼 쌓아 누구도 접근하지 못하게 해 놓고 적반하장으로 교수에게 변호사자격이 없으니 로스쿨 논의의 장에 얼씬도 하지 말라며 잘못된 제도에 대한 책임을 법학교수에게 전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법학교수의 변호사자격 유무와 로스쿨 정원 논의의 참여여부는 전혀 별개의 문제이고, 로스쿨 정원 규모는 변호사들의 영업이익에 직결되기 때문에 변호사자격을 가진 자는 오히려 정원 논의의 참여에 제척원인을 가진 자”라며 “로스쿨 논의 초기부터 변호사단체들은 자기들의 영업이익을 지키려는 의도에서 온갖 명분을 내세우며 집요하게 반대해 온 전력을 보더라도 변협이야말로 로스쿨 정원 논의에서 제외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정 사무총장은 “전국의 법학교수들이 로스쿨에 대해 이견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완전한 로스쿨 도입을 원하고 있을 뿐이며, 법조이익만을 수호하는 변형된 로스쿨 도입으로 이한 진정한 법학교육의 멸망을 염려할 뿐”이라며 “법조이익단체에 불과한 변협 스스로는 로스쿨의 생사여탈권을 쥐고자 하면서, 법학교육 주체인 한국법학교수회를 이익단체로 폄하하며 로스쿨 논의에서 배제코자 하는 발상은 로스쿨 판을 깨자는 의도”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그는 그러면서 “변협의 궤변은 변협이 주체가 돼 모든 관련단체나 기관을 복속시켜 자기들의 입맛에 맞게 로스쿨을 만들어 정원을 극도로 제한하고, 법조진입장벽을 더욱 강고히 하려는 사악한 발상에서 나온 지극히 저열하고 조악한 주장”이라고 일갈했다.
정 사무총장은 ‘대학교수를 법학교육위원회에 참여시키더라도 변호사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한정해야 한다’는 변협의 주장에 대해서도 “문제의 핵심도 모르는 무지의 소치이고, 유치하기 짝이 없는 궤변이어서 반론할 가치를 느끼지 못한다”며 “로스쿨에 관한 전권을 변협이 쥐고자 하는 객기와 만용의 발로에 의한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한편 정용상 사무총장은 “법학계와 법조계는 가장 상호이해도가 높은 관계인데 로스쿨을 둘러싸고 마치 격돌하는 것처럼 국민 앞에 보여 안타깝고, 왜 이렇게 각을 세우는 관계가 돼야 하는지 가슴이 아린다”며 “기본적으로 양자 공히 현재의 로스쿨 법안에 문제가 많다는 인식의 공유함이 있으므로 대승적 차원에서 법학교수와 변호사가 상호신뢰를 회복해 법학교육과 사법개혁을 위해 매진할 것을 제안한다”고 끝을 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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