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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빈 검찰총장 “변호인 신문 참여 이렇게 해 주세요”

변호인 참여의 범위와 한계 명시한 안내문 발송

2005-07-12 23:16:48

김종빈 검찰총장은 수사과정에서의 피의자 인권보호를 위한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와 관련, 변호사협회에 변호인 참여의 범위와 한계를 명시한 안내문을 지난 7일 발송했다.

김 검찰총장은 안내문에서 “지난 6월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 운영지침을 개정해 피의자 또는 그 가족의 변호인 참여 신청을 인정하고, 변호인 참여 제한 사유를 대폭 완화했다”며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마련된 피의자신문 참여 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변호사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김 총장은 그러면서 “검찰도 수사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최대한 보장해 국민의 인권보장기관으로서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다”고 덧붙였다.

검찰이 발송한 안내문에 따르면 피의자 신문에 참여를 원하는 변호인은 변호인 참여신청서를 작성해 변호인선임신고서와 함께 제출해야 하며, 피의자 신문에 참여할 수 있는 변호인은 1인으로 제한되므로 변호인이 2인 이상 있는 때에는 대표변호인 1인을 선정해야 한다.

변호인은 검사의 신문이 종료된 다음 신문절차와 관련된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며, 피의자가 조서를 열람하고 서명 날인한 후 변호인도 그 조서를 열람할 수 있고 관련 의견서도 제출할 수 있다.

또한 피의자와 이해관계가 대립하는 고소인 등 사건관계자를 대질 조사할 때 피의자의 변호인이 참여하는 경우에는 고소인 등이 선임한 변호사도 참여할 수 있다.

검찰은 특히 변호인들은 신문참여로 알게 된 수사상 기밀이 누설되지 않도록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증거의 인멸, 조작 또는 조작된 증거를 사용할 염려가 있는 경우 ▲공범도주 등 관련사건 수사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피해자, 당해 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참고인) 또는 그 친족의 생명·신체나 재산에 해를 가할 염려가 있는 경우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변호인의 참여를 원하지 않거나 변호인이 상당한 시간 내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 등은 변호인의 신문 참여가 제한된다.

검찰은 특히 변호인이 ▲신문에 개입하거나, 신문을 제지 또는 중단시키는 경우 ▲피의자를 대신해 답변하거나 특정한 답변을 유도하는 경우 ▲피의자의 진술 번복을 유도하는 경우 ▲모욕적인 언동 등으로 신문방해를 야기하는 경우 ▲피의자 신문내용을 촬영, 녹음, 기록하는 경우와 같이 수사에 현저한 지장이 발생하는 경우 부득이 참여를 제한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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