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서 조사를 받던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이 자정을 전후해 발부돼 심야시간에 구치소로 이감되는 ‘올빼미식 구속수감’이 사라질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은 12일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자정을 전후해 발부될 경우 피의자들이 자정을 넘겨 구치소로 이감되는 등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검찰이 오후 10시 이후에 구속영장을 청구한 경우 다음날 발부 여부를 결정하기로 원칙을 정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이와 함께 당일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의 발부를 원할 경우 밤 10시 이전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도록 검찰에 협조를 요청했다.
법원은 다만 피의자가 구속영장에 대한 실질심사를 신청할 경우 영장전담 재판부가 실질심사 당일 오후 늦게라도 발부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법원의 이 같은 방침은 지난달 15일 밤 10시 45분쯤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에 대해 법원이 다음날 오전 구속여부를 검토해 오후에 구속영장을 발부할 때 처음 적용됐다.
서울중앙지법은 12일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자정을 전후해 발부될 경우 피의자들이 자정을 넘겨 구치소로 이감되는 등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검찰이 오후 10시 이후에 구속영장을 청구한 경우 다음날 발부 여부를 결정하기로 원칙을 정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다만 피의자가 구속영장에 대한 실질심사를 신청할 경우 영장전담 재판부가 실질심사 당일 오후 늦게라도 발부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법원의 이 같은 방침은 지난달 15일 밤 10시 45분쯤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에 대해 법원이 다음날 오전 구속여부를 검토해 오후에 구속영장을 발부할 때 처음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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