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8일부터 개정 민사집행법의 시행에 따라 월급여 120만원 이하의 저임금 채무자의 임금은 압류가 원천 금지된다.
법무부(장관 천정배)는 12일 저임금 근로자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해 4인 가족 기준 최저생계비에 해당하는 120만원 이하의 월급여는 압류할 수 없도록 하는 민사집행법 시행령안을 마련, 오는 2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채권자는 채무자의 급여액수에 상관없이 무조건 급여의 1/2까지 압류할 수 있었다.
반면 월급여가 600만원이 넘는 고임금 채무자의 경우에는 오히려 압류할 수 있는 금액이 늘게 된다.
예를 들어 월급여가 1,000만원인 고임금 채무자의 경우 기존에는 1/2인 500만원에 대한 압류가 금지됐으나, 시행령 계산법에 따라 앞으로는 400만원만 압류가 금지되고 나머지 600만원을 압류할 수 있게 된다.
시행령에서 마련한 기준에 의하면 120만원 이하 월급은 전면적으로 압류할 수 없게 되고, 120만원에서 240만원 이하 월급의 경우 120만원을 초과한 부분만 압류할 수 있게 되며, 240만원에서 600만원 이하 월급은 과거와 같이 1/2 부분을 압류할 수 있게 되고, 600만원을 넘는 월급의 경우에는 1/2 보다 더 많은 부분을 압류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장관 천정배)는 12일 저임금 근로자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해 4인 가족 기준 최저생계비에 해당하는 120만원 이하의 월급여는 압류할 수 없도록 하는 민사집행법 시행령안을 마련, 오는 2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반면 월급여가 600만원이 넘는 고임금 채무자의 경우에는 오히려 압류할 수 있는 금액이 늘게 된다.
예를 들어 월급여가 1,000만원인 고임금 채무자의 경우 기존에는 1/2인 500만원에 대한 압류가 금지됐으나, 시행령 계산법에 따라 앞으로는 400만원만 압류가 금지되고 나머지 600만원을 압류할 수 있게 된다.
시행령에서 마련한 기준에 의하면 120만원 이하 월급은 전면적으로 압류할 수 없게 되고, 120만원에서 240만원 이하 월급의 경우 120만원을 초과한 부분만 압류할 수 있게 되며, 240만원에서 600만원 이하 월급은 과거와 같이 1/2 부분을 압류할 수 있게 되고, 600만원을 넘는 월급의 경우에는 1/2 보다 더 많은 부분을 압류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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