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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헌법재판소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통합해 최고재판소 형식 바람직”

조대현 헌법재판관 11일 임명장 받고 직무 시작

2005-07-11 14:05:03

노무현 대통령이 11일 조대현 신임 헌법재판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함에 따라 이날부터 공식집무를 시작하게 됐다.

한편 조대현 헌법재판관은 노무현 대통령과 사법시험 17회 동기이자 대통령 탄핵 심판사건과 행정도시 특별법 위헌 사건에서 정부쪽 변호를 맡아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집중적인 질의를 받았고, 이런 점이 부담요인으로 작용해 임명동의안 표결에서도 찬성 146, 반대 103라는 낮은 찬성률로 가결되기도 했다.
조 헌법재판관이 국회 임명동의안이 가결된 다음날(7일) 와 가진 전화인터뷰에서 인사청문회에서 밝힌 내용 중 부연한 대목을 정리해 봤다.

우선 조대현 헌법재판관은 “법관들 세계에서는 친분 관계 때문에 독립성이나 중립성이 훼손된다는 것은 상상도 못하는 일인데 인사청문회에서 대통령하고 사법연수원 동기라고 해서 중립성과 공정성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는 추궁을 계속해 일반 국민들은 상당한 의구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 주의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전했다.

조 헌법재판관은 ‘헌법재판소가 모든 것을 결정, 판단하려는 경향이 있다’는 지적에 대해 “사회적 갈등과 같은 문제들은 국민의 대의기구인 국회에서 토론을 하고 결론을 내야하고 그 결론을 서로 존중해 사회적 갈등을 해결해야 되는데 국회에서 결론이 난 뒤에도 그 결론을 존중하지 않고 헌재 판단까지 바라보려고 해 안타깝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헌재에서 판단하는 것은 어떤 정책이 옳으냐 그르냐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헌법의 위반여부에 국한해서 판단하는 것”이라며 “따라서 헌재는 어떤 정책에 대한 전면적인 타당성 이런 것을 검토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헌재에 너무 기대를 많이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최근 헌재가 정치적인 사안에 대해 결정을 하는 일이 많아지는 것에 대해서도 “정책이나 갈등에 관한 부분은 국회에서 민주적인 토론과정을 거쳐 결론을 내는 게 옳다”고 덧붙였다.

조대현 헌법재판관은 특히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통합을 언급한 것과 관련, “헌법질서와 법질서는 동일 체계에 있어야 하는데 법률의 위헌여부는 헌재에서 판단하고, 대통령령이나 규칙의 위헌여부는 대법원에서 판단하도록 돼 있어 동일한 헌법질서에 대한 판단기능이 분리돼 있어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원론적인 얘기”고 말했다.

조 헌법재판관은 그러면서 “대법원이나 헌법재판소가 다른 기관을 흡수하는 취지가 아니고 두 개를 합쳐 최고재판소 형식으로 하던지 대법원에 민사재판부, 형사재판부, 특별재판부 이런 것들을 전문화시켜서 분리하고 거기에 헌법재판부까지 두면 되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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