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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의 로스쿨 의견에 대한 반론

“로스쿨 논의에서 한국법학교수회 빠져야” vs “무지의 소치”

2005-07-11 12:03:06

한국법학교수회
정용상 사무총장


한국법학교수회 정용상 사무총장은 최근 대한변호사협회가 “한국법학교수회는 로스쿨 정원을 결정하는데 협의대상이 될 수 없다”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로스쿨 법안에 대한 의견서를 교육부에 제출한 것과 관련, <로이슈>에 특별 기고한 ‘로스쿨 법안에 대한 변협의견에 대한 반론’을 통해 “무지의 소치”라고 일축했다.

<로이슈>는 한국법학교수회 정용상 사무총장이 본지에 11일 독점 기고한 ‘로스쿨 법안에 대한 변협의견에 대한 반론’ 원문을 아래와 같이 게재한다.

로스쿨 법안에 대한 변협의견에 대한 반론
- 로스쿨 논의에 법학교수회는 빠져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

한국법학교수회 사무총장 정용상(부산외국어대학교 법과대학장)

지난 6월 28일 한국법학교수회는 다수의 법학교수단체 및 민주사법국민연대와 공동으로 로스쿨법안에 대한 공동기자회견을 하고, 법안에 나타난 문제점을 지적하며,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작성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였다.

같은 날 대한변호사협회도 로스쿨법안에 대한 의견서를 교육부에 제출하였다. 그 주요내용은 무엇보다도 로스쿨을 반대한다는 전제하에 만약 이 제도를 도입한다면 변협이 그 주체가 되어, 총정원의 제한은 물론이고, 그 설립·운영과 폐지에 관한 주도권을 가져야 하며, 한국법학교수회는 이 논의의 전과정에서 배제되어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또한 고등법원 소재지별로 컨소시엄 형태로 로스쿨을 한정적으로 설치해야 함을 주장하였다.

변협의 주장 중 몇 가지 사항에 대하여 반론을 제기하고자 한다.

1. 로스쿨 정원을 결정하는데, 한국법학교수회는 협의의 주체가 될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한 반론

먼저 국가기관도 아닌 일개의 사업자단체이자 법조이익집단에 불과한 변협이 이러한 주장을 한 그 자체가 놀랍다.
로스쿨은 모름지기 법학교육기관인데, 로스쿨의 총정원을 비롯한 그 설치·운영에 관한 문제를 논의하는 과정에 법학교육의 주체인 전국의 법과대학교수가 당연직 회원으로 구성된 한국법학교수회가 참여해서는 안 된다는 발상은 이해할 수 없다. 그러면 교육의 주체를 배제하고 누구와 협의하여 정원을 결정하는 것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며 공정할까?

한국법학교수회는 1963년에 설립되었으며, 전국 대학의 법학교수가 당연직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법학계 최고·최대의 단체이다.
법학교수의 단체로는 각 전공분야를 대표하는 단체로서 여러 학회가 있고, 비상시적인 이슈별로 그에 대처하기 위한 임시단체는 존재하지만, 모든 법학교수가 회원으로 참여하고 모든 전공분야를 망라하며 상시적으로 존재하는 단체로서는 한국법학교수회가 유일한 대표성을 가진 단체이며 법무부에 등록된 사단법인이다. 한국법학교수회를 제외하고 전국의 법학교수들의 의견을 대변할 정통성을 가진 단체가 달리 또 어디에 존재하는가?

한국법학교수회는 이미 오래전부터 법학학제개혁과 법조인양성의 개선이 필요함을 전제로, 이와 관련되는 다양한 사업을 체계적으로 진행해 왔으며 특히 법학교육의 정상화를 위해, 법조인은 시험이 아닌 교육에 의해 선발·양성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으며 그 바람직한 방향을 어려 번 정부에 건의해 왔다.

소위 표준화사업의 일환으로, 법학연구성과물의 통일적 작성지침을 정한「법학논문작성 및 문헌인용에 관한 표준」의 제정, 로스쿨시스템하의 대학운영·인증평가 및 연구방향 등에 대한 표준규범을 정한「법학교수편람」의 제정, 로스쿨에 대비한 각 과목의 교과운영을 함에 있어서 언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어디까지, 언제까지 가르쳐야 하는지에 대한 통일화작업인“법학 - 무엇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라는 대주제로 각 교과목별 교과운영표준안 작성을 위한 세미나의 계속적 개최, 법률시장개방과 사법개혁의 방향제시를 위한 법조계와 법학계의 통합학술행사인 한국법률가대회를 격년으로 개최하여 이미 4회째 이르고 있는 점 등, 법학교육개선 및 법학학제개혁을 향한 연구와 준비를 쉬임 없이 쌓아왔다.

변협의 주장은 한국법학교수회의 정체성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변협이나 한국법학교수회나 공히 사단법인인 터에 자기만 로스쿨의 협의 주체가 되고 남은 안 된다는 논리는 아무래도 납득하기 어렵다.

특히 교육에 관한 사항에 대해 변협이 교육의 주체인 교수단체는 배제해야 하고, 변협이 나서서 로스쿨의 설치·운영전반에 관해 이래라 저래라 교통정리를 할 만큼 무소불위의 힘을 가진 근거는 어디에 있을까? 교육에 관한 문제는 교육을 주관하는 정부부처와 교육의 주체가 협의할 일이고, 이해관계집단인 변협은 관련사항에 대한 자문이나 하면 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변협은 주객이 전도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다.

2. 법학교수는 대부분 변호사자격이 없기 때문에 로스쿨 정원 결정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에 대한 반론

이 주장 또한 로스쿨제도의 문제의 본질을 간과한 우문이다. 변협은 법률시장은 물론이고 법학교육시장의 모든 것까지도 변호사가 독식해야 한다는 이기심에서 벗어나야 한다. 법학교수가 변호사자격을 갖지 못한 귀책사유가 법학교수에게 있는 것이 아니다. 법학교수에게 변호사자격을 주지 않고 있는 우리나라 법제가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이다. 법조진입장벽이 너무 높고 폐쇄적인 우리나라의 기왕의 법조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의 하나로 로스쿨제도 도입은 그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법학교수회는 이미 오래 전부터 일관되게 대국민법률서비스 향상과 국제경쟁력의 강화를 위해 법학자와 법조실무가가 함께 하는 실질적 법조일원화를 위한 변호사법개정을 주장해 왔으나, 번번이 변협의 반대로 무산되었다. 변협에서는 법조진입장벽을 철옹성처럼 쌓아 누구도 접근하지 못하게 해 놓고, 적반하장으로 지금 교수에게 변호사자격이 없으니 로스쿨논의의 장에 얼씬도 하지 말라면서, 잘못된 제도에 대한 책임을 법학교수에게 전가하고 있다. 지금이라도 변호사법을 개정하여 변호사들만의 이익이 아닌 국가와 국민을 위한 경쟁력있는 법조시장을 열도록 하는데 변협이 협조해야 한다.

한편 법학교수의 변호사 자격 유무와 로스쿨 정원논의에의 참여여부는 전혀 별개의 문제이다. 변호사자격을 가진 자는 오히려 정원논의의 참여에 제척원인을 가진 자이다. 왜냐하면 로스쿨의 총정원 규모는 그들의 영업이익에 직결되기 때문이다. 이 같은 이치는 일반소송에서 그 사건과 이해관계를 가진 법관은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그 재판절차에서 제척되도록 되어 있는 소송법상의 원칙을 보아도 알 수 있다.

로스쿨 논의가 시작될 초기부터 변호사단체들은 로스쿨을 통하여 양성될 대규모의 잠재적 경쟁자들로부터 자기들의 영업이익을 지키려는 의도에서 온갖 명분을 내세우며 이를 집요하게 반대해왔다. 이러한 전력을 보더라도 변협이야말로 로스쿨 정원논의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이다.

사실상 로스쿨을 도입하면서 어떻게 정원을 묶어두어 법조인양산을 막을 수 있을 것인가를 논의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일진데, 게다가 법조인양산체제인 로스쿨의 도입을 통한 법조인대폭증원을 주장하는 국민의 소망을 대변하는 한국법학교수회를 논의의 장에서 아예 배제시키자는 인식이 과연 법조발전을 위한 진정 이성적인 합당한 주장인지 걱정스럽다.

3. 로 스쿨입학정원에 대한 의견을 들어야 한다면 임의단체인 ‘법학교수회’가 아니라, 대학 자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반론

변협이 로스쿨에 관하여 과연 무슨 자격으로 어디까지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건지, 그리고 과연 그들이 법학교육에 대해 논할 만큼 교육현장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고 있는지 묻고 싶다.

현재 한국법학교수회는 대학의 입장을 고루 반영하고 있는 수임단체이다. 로스쿨문제에 관해서도 한국법학교수회는 각 대학의 입장을 대변할 자격이 있다. 지난 6월 28일 로스쿨법안에 대해 공동으로 비판적인 기자회견을 한 것을 상기해 볼 필요가 있다.

한 사업자단체에 불과한 변협은 변호사들의 이익추구에만 급급한 단체로서 대국민법률서비스 향상과 국제법률시장에서의 경쟁력강화를 위한 사회공익적 책임을 망각한 체, 법조귀족사회의 연장을 위해 온갖 비논리적 궤변으로 일관하여 국민의 지탄의 대상이 되어 있는 것이 사법개혁과 관련한 현실적 국민의 법감정이다.

변호사단체는 변호사들에 대한 행정적 감독의 편의를 위하여 변호사법에 의하여 그 설립 및 가입이 강제되기 때문에 이른바 법인강제주의에 의하여 설립된 법정단체일 뿐이다. 반면에 대학교수에게는 그러한 조직설립강제가 없어서 한국법학교수회가 법정단체가 아닐 뿐이다. 법정단체인가 아닌가 하는 것이 그들이 말하듯 무슨 대단한 가치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다. 변협은 법인법리에 대한 몰이해로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법학교수회는 이미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전공분야를 불문하고 모든 한국법학교수들이 참여하고 있고 가장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사단법인인 데서 보듯이, 법학계를 대표할 수 있는 법학계 최고·최대의 확립된 조직체이다. 로스쿨운영을 앞으로 실제로 책임질 법학교수와 그들의 대표단체인 한국법학교수회를 배제하고, 대학자체라고 하는 한편으로는 막연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법학비전문가로 구성될 가능성이 많은 논의상대를 골라잡으려는 변협의 속셈은 그들이 설명하지 않더라도 너무나 분명하다.

전국의 법학교수들이 로스쿨에 대해 이견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완전한 로스쿨제의 도입을 원하고 있을 뿐이며, 로스쿨로 각색된 오히려 지금보다도 더 폐쇄적인 법조진입장벽을 쌓는데 악용만 당하는 얄궂은 로스쿨, 법조이익 만을 수호하는 변형된 로스쿨의 도입으로 인한 진정한 법학교육의 멸망을 염려할 뿐이다. 법조이익단체에 불과한 변협 스스로는 로스쿨에 관해 생사여탈권을 쥐고자 하면서, 오히려 법학교육의 주체들로 구성된 한국법학교수회를 법학계의 이익단체에 불과하다고 폄하하면서 법학교육기관으로서의 로스쿨의 설치·운영에 관한 논의에서 배제코자 하는 발상은 너무 비논리적인 주장이며, 결국은 로스쿨 판을 깨자는 의도이다.

변협의 위의 궤변은 변협이 주체가 되어 모든 관련단체나 기관을 복속시켜 자기들의 입맛에 맞게 로스쿨을 만들어 정원을 극도로 제한하고, 법조진입장벽을 더욱 강고히 하려는 사악한 발상에서 나온 지극히 저열하고 조악한 주장이다.

4. 법학교육위원회에 변호사측 위원을 증원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반론.

법학교육위원회는 교육여건이나 환경 등에 관한 제반기준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를 심의하는 기구이므로, 이에는 교육당국과 교육을 담당하는 교육의 주체가 주가 되어 그 사항에 대해 결정하는 것이 옳으며, 법조단체인 변협은 이에 대해 자문역을 해주면 되는 것이다. 왜 변협이 교육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총론이고 각론이고 사사건건 관여하려 드는가?

변호사측위원이 법학교수측 인원과 최소한 동일한 수를 유지해야 한다는 변협의 주장을 바라보면서, 왜 변협은 저토록 법학교수를 배척하고 인정하려 들지 않는지 그 이유를 알고도 남음이 있다. 어떻게 하든지 법학교수를 왕따시켜 법학교육기관인 로스쿨을 변협이 주도하겠다는 과욕에 가득 차 있는 것이다. 변협은 법조인 수를 제한하자는 외에 아무런 생각도 없는 억지로 일관하고 있다.

왜 변협이 로스쿨에 대해 이니셔티브를 쥐려고 하는지 그 이유를 국민들은 다 알고 있다. 법조인 대량배출은 어떤 경우라도 막겠다는 일념에서이다. 그러나 법학교육에 관해 변협이 전권을 쥐겠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 로스쿨이 법률가를 양성하는 과정인 것만은 사실이나, 그 양성과정은 역시 교육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로스쿨이라고 해서 교육의 본질 밖에 있는 연수시스템이 아니다.

5. 대학교수를 법학교육위원회에 참여시키더라도 변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한정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반론

정말 유치하기 짝이 없는 궤변이기에 반론할 가치를 느끼지 않는다. 전혀 문제의 핵심을 모르는 무지의 소치이다. 역시 로스쿨의 설치·운영에 관한 전권을 변협이 쥐고자 하는 객기와 만용의 발로에 의한 주장이라 생각한다.
변협이 변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만을 참여시키라고 주장하는 참된 취지가 어디에 있는지는 그동안 그들의 행태를 지켜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그 해답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법학교수를 법학교육위원회에 참여시키는 목적은 로스쿨에 관한 문제를 결정함에 있어서 법학교육현장의 지킴이인 교육주체의 의견을 반영하려는 것이다. 교수측 위원을 변호사 자격자로 한정함으로써 교수로서의 의견과 변호사로서의 의견을 중복하여 반영하려는 것이 아니다. 변호사로서의 의견은 변호사자격으로 참여한 위원들이 반영하면 충분하다.

현행 법안에서는 위원회의 의결정족수를 2/3이상의 찬성을 요함으로써 오히려 법조측에 사실상 거부권을 인정하는 것으로 이는 로스쿨설립자체를 제한하는 방향으로 악용될 소지가 다분하다. 그런데 또 변호사자격을 가진 교수측 위원을 요구하는 이유는 매우 이기적이라 아니할 수 없다. 변협은 기본적으로 교육에 관한 몰이해에서 비롯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다.

더군다나 현행 법안에서는 로스쿨의 평가위원회를 변협 산하에 두고 그 위원을 변협회장이 위촉하도록 하여, 변협이 스쿨의 운영과정에서 전권을 쥐도록 한 것 또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법조가 로스쿨의 운명을 좌우하면서 오로지 법조인력의 양산을 제한하는 쪽으로 악용될 소지가 매우 크다. 평가위원회는 법학교육의 주체인 법학교수와 법률서비스수요자인 국민의 대표가 담당해야 옳을 것이다.

6. 법학교수들은 실무에 무지하므로, 실무중심의 법학교육을 담당하는 로스쿨은 실무전문가인 변호사들이 담당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반론

변협은 변호사법개정논의를 할 때도 법학교수는 실무를 모른다는 주장을 편 바 있다. 변협은 로스쿨에서 실무교육을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실무에 밝은 변호사가 로스쿨 교육을 담당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들이 내세우는 실무의 정체는 무엇일가? 아마도 그들은 단순한 법률문서 작성이나 소송실무·사법행정실무를 지칭하는 것 같다.

법학교수가 법률실무에 문외한이므로 그들에게 로스쿨 교육을 맡길 수 없고, 실무중심의 법학교육이 이루어지는 로스쿨의 주도권은 실무를 잘 아는 변협이 주도해야 한다는 주장은, 이미 현재 법학교육현장이 철저한 케이스 스터디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억지로 눈감고 보지 않으려 하면서, 그들의 종합적 법리이해능력의 결함과 리걸 마인드의 부재를 호도하려는 역공에 지나지 않는 발상이다. 현재의 사법시험 2차문제도 케이스 중심으로 출제되고 있지 않은가?

변협은 현행의 우리나라 법학교과과정을 한 번 확인해 보기 바라며, 외국의 로스쿨 교과과정 또한 벤치마킹 한 다음에 법률실무에 관한 개념정리와 아울러 이론과 실무의 연계성을 이해하기 바란다. 미국의 로스쿨에서조차도 결코 법률실무·법기술 만을 중심으로 교육하지는 않고 있다.

특히 비법대졸업생 중심으로 3년간 법학교육을 시킬 로 스쿨과정에서 실무교육이 전부일 수도, 결코 우선일 수도 없는 현실을 고려하면 그들의 주장은 더욱 어불성설이다. 사실상 실무는 포스트 로스쿨에서 다년간 사건을 접하면서 연마하는 것이 순리이다.

7. 함께하는 진정한 사법개혁을 위한 제언

변협은 초기에는 로스쿨도입에 결사반대하다가, 정원을 현재의 사법시험합격자 수준으로 묶는 것을 조건으로 그 도입에 찬성하였다. 이러한 입장의 변협이 법조인대량배출을 본령으로 하는 로스쿨제의 논의과정에서 어떤 자세를 취할 것인지는 명약관화하다.

오히려 변협이 법학연구위원회 구성이나 로스쿨 정원 논의에서 배제되는 것이 논리적으로나 현실적으로나 옳다. 그 동안 변협이 집요하게 로스쿨도입 반대 내지 정원축소주장을 해 온 경험에 비추어 볼 때, 그들이 법학교육위원회와 평가위원회에 참여하면 그 논의가 어떻게 진행될지 자명하기 때문이다. 변협의 그 동안의 법학학제 논의에서의 행태를 종합하면 변호사들의 기득권을 지키겠다는 의도 이외에, 법학교육과 법조인선발을 위한 개혁적인 어떠한 긍정적이거나 합리적인 요소를 발견할 수 없었다.

지금까지의 시종일관하여 국민의 요구와 국제법률시장의 흐름을 외면한 체 오로지 법조인 배출을 묶어두어 법조귀족사회의 기득권을 유지하려고만 하는 마당에 그들이 로스쿨논의의 장에서 무엇을 말할지 국민은 다 알고 있다.

로스쿨제도의 도입을 둘러싸고 법학계와 법조계가 마치 격돌하는 것처럼 국민 앞에 보여서 안타깝다. 가장 상호이해도가 높은 관계인데, 왜 이렇게 각을 세우는 관계가 되어야 하는지 가슴이 아린다.

국가와 국민의 이익을 위해 법이 물 흐르듯 세상을 아름답고 정연하게 지배하는 사회를 위하여, 법에 관한 한 각각 특장을 갖고 있는 법학계와 법조실무계가 지혜를 모아 그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하여, 법학교육의 정상화, 대국민 법률서비스향상·국제경쟁력을 배양하는 방향으로의 사법개혁에 진력함으로써, 진정 국민들로부터 존경과 신망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기본적으로는 양자 공히 현재의 로 스쿨법안에 문제점이 많다는 인식의 공유함이 있으므로, 대승적 차원에서 법학교수와 변호사가 상호신뢰를 회복하고 성심을 다해 함께 법학교육과 사법발전을 위해 매진할 것을 제안하는 바이다.

[이 칼럼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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