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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집행·법원행정·법조주변 비리 척결 주력

반부패관계기관 협의회, 부패 행태 은밀하고 지능화 추세

2005-07-09 15:24:44

정부가 공무원 행동강령 제정 등 부패방지대책을 강도 높게 추진하면서 공무원의 금품수수 등 외형적인 부패는 전반적으로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부패 행태는 은밀하고 지능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패방지위원회(위원장 정성진)는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8일 청와대에서 열린 ‘반부패관계기관 협의회’에서 “공무원의 청렴 의식수준 상승으로 2001년 567명이었던 부패사범 기소자 수가 지난해 483명, 올해 5월 현재 153명으로 줄어들고 있다”고 보고했다.
아울러 “떡값 등 관행적 금품수수 및 알선·청탁문화도 크게 개선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부방위는 “이런 개선추세에도 불구하고 부패사범은 보다 은밀화·지능화하고 종래의 전형적인 부패와는 다른 ▲퇴직 후 취업 보장 ▲사업 관련 이권보장 ▲자녀 취업보장 등 부패유사행위가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고 분석했다.

이 외에도 선출직 단체장 및 지방의회 이원이 토착세력과 연계한 비리, 주무기관과 산하기관 및 공기업과 협력업체간의 유착비리도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방위가 지난달 학자와 연구원 등 전문가 1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부패인식도 조사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응답자들은 ▲방만한 공금운용과 불분명한 책임소재로 인한 국고손실(33.3%) ▲중소기업 지원금 등 합법적 절차를 가장한 혜택 제공(26.7%) ▲퇴직후 공기업·민간기업 취업 통한 정경유착 고리형성(20%) ▲골프장예약 등 각종 편의제공(13.3%) 등을 새로운 형태의 부패사례로 꼽았다.

아울러 부패문제 해결에 가장 큰 걸림돌은 ▲권력층 및 사회지도층 부패(33.3%)와 ▲관대한 처벌(24.8%)로 나타났으며, 분야별로는 정치(49.4%), 사법(39.4%), 행정(35.7%)의 순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부방위는 구조적이고 고질적인 부패요인을 안고 있는 ▲법조 ▲교육 ▲인사 ▲기업금융 ▲민간 뇌물거래방지 등 5대 중점과제를 집중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법조의 경우 출입국관리, 교정행정 등 사법집행과 관련된 비리 개선은 물론 법조주변과 등기·집행관·경매 등 법원행정 관련 비리 척결에도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공직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또는 상설특검제 제도화 등을 통해 고위공직자 및 사회지도층에 대한 부패방지대책을 강화하는 등 부패척결을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천정배 법무장관도 부패사범 단속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첨단범죄 전문 수사인력 양성, 과학수사기법 도입 등 검찰의 반부패 수사역량을 강화하고 부당위 등 유관기관과의 유기적 협조체제 및 국제 공조를 강화하며, 불법수익 박탈로 부패범죄에 대한 동기를 차단하는 등 부패관련 제도 개선방안을 보고했다.
이날 노무현 대통령은 “부패척결을 위해 사정을 강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도가 개선돼 부패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며 “규정과 재량권의 모호성으로 인해 행정절차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패유발요인에 대한 사례를 구체적으로 발굴해 제도개선으로 이어지도록 하고 특히, 감사원 등은 부패방지와 관련한 권고수준을 높여갈 때 해당 사안별로 접근하지 말고 총체적이고 일관된 흐름으로 제도개선이 이루어지도록 유념해 달라”고 지시했다.

또한 “앞으로 정치영역의 권력형 부패보다는 사회지도층의 부패가능성이 훨씬 높아질 것이나 사회지도층의 부패와 비리, 부도덕의 문제는 아직도 사회통제 밖에 있는 매우 불합리한 상황”이라며 “공공성이 강한 사회지도층의 부패, 반사회적 행위에 대한 강도 높은 예방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감사원장, 부패방지위원회위원장, 법무부장관, 국방부장관, 행정자치부장관, 국무조정실장,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금융감독위원회위원장,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위원장, 국세청장, 검찰총장, 경찰청장,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 등 13개 기관장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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