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 송영길 의원은 최근 삼성이 대기업 금융사의 계열사 의결권을 15%로 제한하는 공정거래법 조항에 대해 제출한 헌법소원과 관련, “삼성전자 법무팀 상임법률고문을 지낸 경력이 있는 윤영철 헌법재판소장은 심의에서 빠지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송 의원은 9일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과 전화인터뷰에서 “97년 9월부터 삼성전자 법무팀 상임법률고문으로 지내면서 수억 원의 돈을 받은 윤영철 헌법재판소장이 삼성이 낸 헌법소원에 대한 심의에서 빠져야 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많이 나오는데 어떤 입장이냐”는 사회자의 질의에 “타당한 지적”이라고 이 같이 말했다.
송 의원은 이어 “법률적으로 제척, 기피 대상은 안 된다고 할지라도 본인이 회피 사유로 생각해야 한다”며 “헌법재판의 판결은 실질적 강제력이 뒷받침되는 게 아니고 국민의 헌법감정과 동의에 의해 사실상 헌법적 효력이 발생되는 것인데 굳이 4∼5억 이상의 돈을 받은 구체적 이해관계의 경력이 있는 분이 이 문제(헌법소원)를 맡는다는 것은 여러 가지 국민들한테 의구심을 사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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