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정배 법무부장관이 창립 회원으로 상근 간사를 지내며 18년째 몸 담아왔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에서 탈퇴했다.
민변의 강곤 간사는 8일 <로이슈>와의 전화통화에서 “천정배 장관이 지난 5일 ‘일신상의 이유’로 회원 탈퇴서를 제출했다”며 “특별한 이유가 있다기보다는 장관직 수행에 전념하기 위한 의지의 표현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민변 회원이 고위공직자가 되면 강제로 탈퇴하는 규정은 없다”고 덧붙였다.
강곤 간사는 또 “민변 회원으로 가입하려면 심사를 거쳐야 하지만 회원이 탈퇴서를 제출하면 심사 없이 곧바로 탈퇴처리가 된다”고 말했다.
민변 부회장 출신으로 첫 여성 법무부장관이 된 강금실 변호사의 경우 장관 재임 기간 동안 ‘특별회원’으로 회원자격을 유지했다가, 변호사로 복귀하면서 다시 회원자격을 얻었다.
특별회원에 대해 강곤 간사는 “정무직 등 고위공직자에 대해 회원자격은 유지하지만 민변의 의결권 행사에 제한을 두는 것이 특별회원”이라고 설명했다.
민변 출신인 노무현 대통령 역시 민변 회원에서 탈퇴했으며, 고영구 전 국정원장도 임명되면서 회원에서 탈퇴했었다.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반론·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민변의 강곤 간사는 8일 <로이슈>와의 전화통화에서 “천정배 장관이 지난 5일 ‘일신상의 이유’로 회원 탈퇴서를 제출했다”며 “특별한 이유가 있다기보다는 장관직 수행에 전념하기 위한 의지의 표현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강곤 간사는 또 “민변 회원으로 가입하려면 심사를 거쳐야 하지만 회원이 탈퇴서를 제출하면 심사 없이 곧바로 탈퇴처리가 된다”고 말했다.
민변 부회장 출신으로 첫 여성 법무부장관이 된 강금실 변호사의 경우 장관 재임 기간 동안 ‘특별회원’으로 회원자격을 유지했다가, 변호사로 복귀하면서 다시 회원자격을 얻었다.
특별회원에 대해 강곤 간사는 “정무직 등 고위공직자에 대해 회원자격은 유지하지만 민변의 의결권 행사에 제한을 두는 것이 특별회원”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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