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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에서 사라져야 할 ‘꼴불견’ 판사와 변호사

서울중앙지법과 서울변호사회 간담회서 사례 쏟아져

2005-07-07 11:35:33

서울중앙지법(법원장 변동걸) 판사 10명과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이준범) 집행부 임원 10명이 지난달 27일 서울변호사회관에서 간담회를 갖고, 재판과정에서 일어난 서로에 대한 불만과 당부의 사례들을 쏟아냈다.

▣ 판사들이 본 변호사들의 꼴불견 사례들
A판사는 “소송대리인이 개별 사건에 대해 지나치게 몰입해 법정이나 준비실 등에서 아주 흥분된 상태로 재판에 임하거나 증인신문 등에 있어 필요 이상 인신공격의 공방을 벌이는 경우가 최근 늘어나고 있다”며 “소송대리인으로서 좀 더 침착성과 객관성을 유지해 법정이나 준비실 등에서 법정예절을 준수하고 품위를 잃지 아니하도록 재판에 임해 달라”고 당부했다.

B판사는 “각종 문서제출명령 등에 대해 적정한 기일 이내에 답변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허다해 준비기일이나 변론기일이 공전되는 경우가 수시로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C판사는 “서면에 쟁점과 무관한 사실관계를 장황하게 나열하는 경우, 이미 제출한 서면과 중복되는 내용을 기재해 다시 제출하는 경우, 당사자로부터 받은 증거나 송부 촉탁하여 받은 증거를 쟁점과 관련해 적절히 제출하지 않고 기계적으로 제출하는 경우 등으로 인해 재판업무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며 시정을 요구했다.

D판사는 “당사자의 실제 이익에도 부합하는 조정권유에 있어 당사자가 응할 의사가 있다고 의사표명을 했음에도 재판장이 보는 면전에서 이를 가로막는 사례가 있다”며 자제해 줄을 요청했다.

E판사는 “각 재판장의 재판진행 등에 대한 불만이 있는 경우, 재판장에게 직접 의사를 적절하게 표시해 잘못된 것이 있으면 재판장이 스스로 시정할 기회를 갖는 것이 바람직하지 법정외부에서 명예훼손에 가까운 비난성 발언을 표출하는 것은 법조 전체를 위해 바람직하지 않고 특히, 개별 사건의 결론과 관련해 심한 불만을 표출하는 것은 심급제도의 취지나 사법권 독립의 이념에 부합되지 않으므로 항소절차 등을 통해 제도적으로 불복을 해 달라”고 주문했다.

특히 F판사는 “일부 법조 경륜이 짧은 변호사들 중 볼펜을 돌리거나 신문 등으로 부채질을 하면서 피고인신문이나 증인신문 등을 하는 경우도 있다”고 기본 에티켓 부족을 꼬집었다.

G판사는 “증인신문시 증인에 대한 인신공격성 신문이나 직전 신문사항에 대해 증인이 ‘아니오’라고 증언했음에도 증인이 ‘예’라고 증언했음을 전제로 다음 신문을 하는 경우도 있으며, 성성폭력사건 등 피해자를 법정에 다시 불러 신문하는 것이 피해자에게 정신적으로 큰 부담이 될 만한 사건의 경우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청구를 신중히 하고 부득이하게 신문하게 되는 경우에도 불필요하게 피해자의 감정을 자극하는 내용의 신문사항은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H판사는 “합의 등의 목적으로 접촉을 원하지 않는 피해자에게 무리하게 접촉을 시도해 2차적인 정신적 피해를 입히는 일이 없도록 하고, 특히 피해자의 연락처나 주소 등을 피고인의 가족 등에게 노출시켜 무리한 합의시도를 하도록 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 달라”고 말했다.

국선변호인도 도마 위에 올랐다.

I판사는 “피고인을 접견하지도 않고, 피고인이 제출한 항소이유서도 읽지 않아 사건을 제대로 파악하지도 못한 상태에서 무성의하게 변론하는 국선변호인들도 있다”며 “좀 더 성실하게 국선변호에 임해 달라”고 강조했다.
▣ 변호사들이 본 판사들의 꼴불견 사례들

A변호사는 “매년 2월 법관 정기인사를 앞두고 재판장이 시간적으로 판결선고 기일의 지정이 충분히 가능하지만 선고기일을 지정하지 않은 채 다른 재판부로 이동해 후임 재판장에게 변론재개신청부터 다시 내고 판결선고를 받는 사례가 있는데, 인사이동이나 사건부담을 고려하더라도 판결선고를 고의적으로 회피한다는 인상을 받는다”고 개선을 요구했다.

B변호사는 “재판장이 기록에 의한 사실관계와 법률을 떠나 자신의 개인적인 경험이나 관련업계 지인들의 견해를 판단기준으로 제시하면서 조정을 강요하거나, 잘못된 법률지식에 의한 강제조정을 강요하는 경우가 있으며, 배석판사 혼자 조정기일을 진행하는 경우 기록을 잘 챙기지 않는다는 느낌이 재판장의 조정기일 진행에 비해 훨씬 심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소송대리인들이 공통적으로 특정 재판부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는 경우가 있는데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원이 조처해 줄 것과 당사자 및 대리인이 조정할 의사가 없는 데도 법관이 무리하게 거듭 조정을 권고하는 경우가 없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C변호사는 “재판장이 결론을 암시하는 발언을 하거나 변호사에게 부적절한 언어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고 불만을 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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