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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헌법재판소

안전보호시설 유지 방해행위 금지 노동법 규정 합헌

헌재 “명확성 원칙 위배 아니다” … 6대 3 의견

2005-07-03 22:46:28

사업장의 안전보호시설에 대해 정상적인 유지·운영을 정지·폐지 또는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규정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 전원재판부(주심 이공현 재판관)는 발전소의 보일러 가동을 중단시키고 파업에 참여해 안전관리업무를 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유죄판결을 받고 대법원에 상고 중인 구미열병합발전소에 근무하던 한국산업단지공단 노조간부 P씨 등 17명이 “이 사건 법률조항은 법률명확성의 원칙 등에 위배된다”며 낸 헌법소원(2002헌바83)에서 6월 30일 재판관 6대 3의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이 사건법률조항은 사람의 생명·신체의 안전보호에 입법목적이 있고, 사람의 생명·신체의 안전과 관련 없는 작업수행의무와 생산 기타 주요업무에 관련되는 시설보호는 다른 조항에 따로 규정돼 있는 점 등에 비춰 볼 때 안전보호의 객체는 물적설비가 아닌 사람의 생명·신체에 초점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발전소 가동을 중단할 경우 사람의 생명·신체의 안전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만으로 발전소가 안전보호시설에 해당한다고 평가하는 것, 안전보호시설의 유지·운영을 정지·폐지 또는 방해하는 행위가 있기만 하면 사람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험이 전혀 발생하지 않은 경우까지 포괄하는 것으로 보는 것, 안전보호시설 담당자만이 위반행위의 주체가 된다고 하는 것 등은 이 사건 법률조항의 합리적 의미와 거리가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합리적인 해석기준을 찾을 수 있고, 수범자에게 예측가능성을 제공하는 한편 법을 해석·집행하는 기관들에게 충분한 의미내용을 규율해 자의적인 법해석이나 법집행을 배제하고 있는 만큼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한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신체의 안전은 중대한 법익이고,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 규정하는 범죄는 죄질이 약하다 할 수 없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그 형벌인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은 과도한 형벌도 아니며, 위반행위의 주체를 안전보호시설 담당자만으로 제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다른 근로자와의 차별도 아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아울러 “이 법의 입법목적이 사람의 생명·신체의 안전보호로서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고, 안전보호시설의 유지·운영을 정지·폐지 또는 방해하는 내용의 쟁의행위를 제한하는 것은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효과적이고 적절한 수단이어서 방법의 적정성도 인정되는 만큼 단체행동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 송인준, 전효숙, 이상경 재판관 반대의견 “명확성 원칙 위배”

반면 송인준, 전효숙, 이상경 재판관은 반대의견에서 “이 사건 법률조항들은 입법목적부터 불명확하며, 문언 어디에도 사람의 생명·신체의 안전만을 보호한다는 취지는 명시돼 있지 않다”며 “이 사건 법률조항들의 입법목적이 사람의 생명·신체의 안전을 보호함에 있다고 한정해도 기본권 제한에서 오는 엄격한 해석의 요청 사이에 조화로운 해석을 할 수 있는 합리적 기준이 무엇인지도 불명료하다”고 밝혔다.

이들 재판관은 이어 “▲안전보호시설이 사람의 생명·신체의 안전을 보호하는 시설만을 의미하는지 ▲안전보호시설로써 보호하려는 생명·신체의 주체가 사업장에 관련된 사람에만 한정되는지 ▲안전보호시설 가동의 중단이 결과적으로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시설까지 포함하는지 ▲사람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험이 전혀 발생하지 않은 경우도 포함하는지 등에 관해 서로 다른 해석들이 가능하고, 이들 사이에 어느 하나가 더 합리적이라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을 찾을 수 없다”며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들은 법집행기관의 자의적인 법집행을 가능하게 하는 한편 수범자에게는 예측가능성을 박탈하고 있는 조항으로서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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