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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헌법재판소

‘대북 송금’ 박지원씨가 낸 외환관리법 헌법소원 합헌

헌재 “거주자나 비거주자는 영토조항과 관련 없다”

2005-07-01 21:15:57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하지 않고 2000년 6월 북한의 조선아시아태평양위원회에 3억 5천만 달러를 송금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던 박지원 전 문화관광부장관이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지 않고 외환거래를 할 경우 형사 처벌하도록 한 외국환거래법 조항에 대해 낸 헌법소원(2003헌바114)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6월 30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렸다.

박 전 장관이 제기한 외국환거래법 제15조 3항은 “이 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는 거래 또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는 그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는 당해 거래 또는 행위에 관한 지급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의 핵심쟁점은 ‘외환관리법에 의해 신고의 대상이 되는 거래 또는 행위’가 무엇인지 또한 헌법의 영토조항과 관련해 조선아시아태평양위원회가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의 어디에 해당하는지가 불분명해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이다.

헌재 전원재판부(주심 주선회 재판관)는 결정문에서 “‘이 법에 의해 신고를 해야 하는 거래 또는 행위’ 등의 부분이 의미하는 것은 이 법의 목적인 외국환거래 제한의 태양과 절차, 법상 신고의무규정·금지규정의 상관관계 등에 비추어 관련 법조항 전체를 유기적·체계적으로 종합 판단하면 그 의미가 불명확하지 않은 만큼 죄형법정주의가 요구하는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외국환거래법의 일방 당사자가 북한의 주민일 경우 이 사건 법률조항의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아니라 남북교류법의 ‘북한 주민’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조선아시아태평양위원회가 외환관리법에서 말하는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해당하는지 또는 남북교류법상 ‘북한 주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법률해석의 문제에 불과한 것”이라며 “헌법 제3조의 영토조항과는 관련이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헌재 관계자는 “이번 합헌결정으로 종전과 같이 이 법에 의해 신고를 해야 하는 거래 또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신고를 하지 않고 거래 또는 행위에 대한 지급을 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해 지급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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