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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헌법재판소

금융기관 종사자가 돈 받으면 공무원처럼 엄하게 처벌

헌재 “알선수재는 수뢰죄와 동일하게 처벌” 합헌

2005-07-01 19:17:54

금융기관의 임직원이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받거나 요구한 경우 적용하는 알선수재죄의 법정형을 공무원의 수뢰죄와 동일하게 처벌하도록 규정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조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 전원재판부(주심 김경일 재판관)는 6월 30일 대출편의를 제공해 주고 사례비 명목으로 5천만원 이상의 금품을 받은 금융기관 임직원이었던 K씨 등 4명이 “공무원의 수뢰죄와 동일하게 처벌하도록 한 이 사건 법률조항은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낸 헌법소원심판사건(2004헌바4, 2005헌바44 병합)에서 재판관 7대 1의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금융기관의 임직원은 공무원에 버금가는 청렴성과 불가매수성이 요구되므로 직무와 관련해 금품수수 등의 수재행위를 했을 경우 별도의 배임행위가 있는지를 불문하고 형사처벌하는 것은 금융업무의 비리와 부정의 소지를 없애고, 금융기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며 “따라서 금융기관 임직원을 일반인과 달리 공무원의 수뢰죄와 동일하게 처벌하는 것은 합리적인 근거가 있어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금융기관 임직원의 부정부패로 인한 대형 금융사고의 발생방지라는 입법목적과 금융기관의 임직원과 마찬가지로 직무의 공정성을 요구받는 공무원의 경우에도 수뢰액이 5천만원 이상인 경우 동일한 법정형으로 처벌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법률조항은 지나치게 가혹해 형벌체계상 현저히 균형을 잃고 있다거나 입법목적 달성에 필요한 정도를 넘는 과잉형벌이라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반면 전효숙 재판관은 반대의견에서 “금융기관 임직원의 청렴성과 불가매수성이라는 중요한 법익을 보호하고, 5천만원 이상의 수재행위와 같이 비난가능성이 높은 범죄에 대한 엄한 형벌이 필요하더라도 불법행위의 크기와 행위자책임의 정도를 훨씬 초과하는 과중하고 가혹한 형벌 규정으로 위헌의 의심을 갖기에 충분하다”고 밝혔다.

전 재판관은 또 “이 사건 법률조항은 수많은 양형인자 중 법익침해의 정도라는 불법요소만을 지나치게 강조하고 있어 법관에게 수많은 양형인자를 양형에 적절히 반영할 수 없게 하고, 이에 따라 범죄자의 책임에 상응하는 형벌을 선고할 수 없도록 법관의 양형결정권을 원천적으로 제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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