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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헌법재판소

국가계약 사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규정 헌법불합치

헌재 “‘일정기간’ 조항은 명확성 원칙에 위배”

2005-06-30 17:02:2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효종 재판관)는 30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 중앙관서의 장은 경쟁의 공정한 집행 또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거나 기타 입찰참가자가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자에 대해 ‘일정기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도록 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결정을 내렸다.

헌법불합치결정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경우 원칙적으로 위헌결정을 해야 하지만 위헌결정을 내리므로써 법률조항의 제거에 따른 법적 공백이나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위헌조항의 잠정적 적용을 명하는 것이며, 헌재는 이날 2006년 4월 30일까지 대체입법을 마련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입찰참가자격제한에 관한 규정으로 직업의 자유를 직접 제한하는 만큼 명확성의 원칙이 요구되는데도 단지 ‘일정기간’으로만 규정함으로써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의 상한을 정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은 제한사유 못지 않게 자격제한의 핵심적·본질적 요소”라며 “그런데도 상한을 전혀 규정하지 않은 것은 자격제한사유에 해당하는 자에게 이 조항의 내용만으로는 자격제한의 기간을 전혀 예측할 수 없게 할 뿐만 아니라 동시에 국가기관의 자의적인 집행을 가능하게 하는 만큼 명확성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위헌성을 지적했다.

이에 앞서 헌재는 지난 4월에도 정부투자기관이 공정경쟁을 해칠 경우 ‘일정기간’ 입찰을 제한하도록 한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해당 조항에 대해서도 이번 결정과 비슷한 취지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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