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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중요사건만 맡는 정책법원 전환…고법 상고부 설치

사개추, 대법원 재정립 방안 발표…대법관 증원 목소리도

2005-06-30 00:37:14

최고법원으로서 연간 2만건 이상을 처리하던 대법원이 소송가액 기준으로 5억 이상의 민사사건, 징역 10년 이상의 형사사건, 대통령·국회의원 선거사건 등 정책판단이 필요한 중요사건만을 심리하는 정책법원으로 거듭날 전망이다.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기회추진단 유승룡 판사는 29일 서울 변호사회관에서 개최된 ‘대법원 기능의 재정립에 관한 공청회’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그동안 사개추위에서 논의된 대법원 재정립 구성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대법원 재정립 구성방안에 따르면 고등법원에 상고부를 설치해 현재의 상고사건 중 상대적으로 가벼운 사건을 담당하고, 대법원은 일정기준에 따른 중요사건만을 심리하게 된다.

대법원이 담당할 사건은 ▲민사·가사·조세사건 중 소송가액이 5억원 이상인 사건 ▲징역 10년 이상의 형사사건 ▲대통령·국회의원·광역단체장 등의 선거사건과 당선무효형이 선고된 선거사건 ▲중앙행정기관(장)이 피고인인 행정사건 ▲특허사건 등 1천건 가량이다.

또한 ▲국책사업 등 최고법원의 신속한 판단이 요청되는 중요사건 ▲고등법원 상고부에서 사안의 중대성으로 인해 대법원이 심판하는 것이 옳다고 인정한 사건(직권이송) ▲당사자가 대법원 심리를 요청한 사건 중 대법원이 받아들인 사건(이송명령신청) ▲고법 상고부에서 헌법이나 판례에 저촉된 판결을 내린 예외적인 사건(특별상고) 등을 포함하면 대법원은 연간 1,000∼1,500건을 처리하게 된다고 유승룡 판사는 설명했다.

이럴 경우 연간 2만건에 이르던 대법원 사건의 95% 정도는 앞으로 전국 5개 고등법원에 신설될 고법 상고부에서 처리하게 된다.
고등법원 상고부는 시행초기에는 서울에 4개부, 부산 2개부, 대전·대구·광주에 각 1개부 등이 설치될 예정이며, 고법 상고부는 현재 고등법원 부장판사에 해당하는 상당한 법조경력을 가진 법관 3인으로 구성하고, 선발은 위원회의 자문과 대법관회의의 의결을 거쳐 선발된다.

아울러 고법 상고부의 독립성을 위해 상고부 법관은 재임기간을 4년으로 했으며, 상고부 판결문에는 심리과정에 관여한 모든 판사의 의견을 표시하도록 했다.

한편 유승룡 판사는 “사법개혁위원회의 소수의견인 대법관 증원방안에 대해 대법관을 3∼6명 정도 증원하고, 전문재판부를 두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 대법원 재정립 방안, 찬성의견 우세 속에 대법관 증원 목소리 팽팽

이날 공청회에 참석한 토론자들은 사개추위의 이 같은 대법원 재정립 방안에 대해 찬성의견이 우세한 가운데 대법관 증원을 통해 풀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팽팽히 맞섰다.

대한변협 민경식 법제이사는 “고법 상고부 설치방안에 원칙적으로 동의한다”면서 “다만 재판과 대법원에 대한 국민의 정서가 고려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역시 찬성의사를 밝힌 부산변호사회 이호철 총무이사는 “특별상고제도는 대법원의 법령해석 통일에 비춰 필요할 것이지만 상고이유를 엄격하게 규정해 법률문제에 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총무이사는 또 “고법 상고부 법관은 3인에 한정할 것이 아니라 5인 정도로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고, 고법 상고부 제도의 성공을 위해서는 하급심 강화가 필요하므로 1심 및 항소심의 인적 구성을 강화하고 1심과 항소심의 합의부도 대등한 경력의 3인으로 구성하는 방안도 검토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법원행정처 한승 기획조정심의관(부장판사)은 “고법 상고부 설치방안이 가장 현실적인 개선방안”이라면서 “다만 실질적인 4심제가 되지 않도록 특별상고사유를 엄격하게 제한할 필요가 있으며, 채증법칙위반이나 심리미진 등의 사유는 포함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법조일원화, 재판절차의 개선, 법관 인사구조의 개선 등을 통해 하급심이 강화되는 것이 고법 상고부 제도의 성공을 위해 필수적이다”고 덧붙였다.

이인호 중앙대 교수는 더 나아가 “이상적인 방안은 1심에서 사실심이 종결되고, 항소심은 법률심으로 운영하며, 대법원은 상고허가제를 통해 연간 200∼300건 정도의 중요사건만을 심리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수형 동아일보 사회부 차장은 “고법 상고부 설치방안은 상고제한 제도에 의존하지 않고 대법원의 사건부담을 줄일 수 있는 유일한 대안으로 찬성한다”며 “다만 소송가액을 기준으로 중요사건 분류방식에 대한 상대적 박탈감, 이송명령의 문제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상고부 설치방안은 재판 받은 권리 제한…대법관 현재보다 2배 이상 증원해야

반면 서울중앙지검 김윤상 검사는 “현재 제도의 문제는 소수의 대법관을 유지하는 데서 비롯된 것인 만큼 고법 상고부 설치방안은 찬성하기 어렵다”며 “상고제도의 개선을 위해서는 먼저 대법원의 정원을 수십명으로 대폭 증원하고, 그 구성을 다양화함으로써 국민의 재판 받을 권리를 충실히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기덕 금속산업연맹 법률원장도 “상고제도는 국민의 재판 받을 권리를 보다 충실히 보장하도록 개선돼야 하는데 고법 상고부 설치방안은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고 전관예우의 부작용을 낳을 수 있으므로 반대한다”고 말했다.

김 법원원장은 이어 “소송가액을 기준으로 직접 상고사건을 분류할 경우 노동사건의 경우 대법원에서 재판 받을 기회가 봉쇄될 것”이라며 “국민의 권리를 실효적으로 구제하려면 대법관을 대폭 증원하는 방안이 타당하며, 일단 현재보다 2배 이상 대법관을 증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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