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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특별법 겉돈다…검찰은 단속만 할 뿐 법 집행 못 해

한나라당 주호영 의원, 보호사건 없는 지검 11곳이나 돼

2005-06-28 13:20:46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제12조 1항)에 따르면 검사는 성매매를 한 자에 대해 행위자의 성행 등을 고려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호사건으로 관할법원에 송치해야 함에도 성매매특별법 위반 사범 4.917명 중 검찰이 법원에 보호사건으로 송치한 사범은 24명에 불과해 성매매특별법이 겉돌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법무부가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한나라당 주호영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성매매특별법이 시행된 2004년 9월부터 2005년 5월까지 전국의 18개 지방검찰청에 접수된 성매매특별법 위반사범은 4,917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성매매 사범은 특별법이 시행된 지난해 9월23일 이후 10월 682명, 11월 816명으로 늘어난 뒤 12월 801명으로 다소 줄어들었으며, 올 1월 들어서는 363명으로 대폭 감소하다 2월 들어 477명으로 다시 늘어난 뒤 3월 563명, 4월 576명, 5월638명 등으로 꾸준한 증가세를 보였다.

또한 성매매사범 4,917명 중 정식으로 기소된 사범은 369명으로 7.5%에 불과했으며, 검사가 법원에 피고인 출석 없이 수사기록만으로 재판을 하도록 하는 약식 기소는 2,344명으로 전체 사범의 47.6%에 달했고, 나머지는 대부분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검찰청별로 성매매 사범에 대한 정식 기소율을 비교해보면 기소율이 최대 7.8배 차이가 났다.

전주지검은 204명 중 32명(15.6%)을 정식 기소해 가장 높은 기소율을 보인 반면 제주지검은 20명 중 단 1명(2%)만을 정식 기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중앙지검도 성매매사범 665명 중 16명만을 정식 기소하는데 그쳤다. 정식 기소율 상위 5곳은 제주지검을 비롯, 대전지검(15.3%), 서울북부지검 (13.9%), 울산지검 (12.1%), 서울동부지검(11.1%) 순이었다.

반면 정식 기소율이 낮은 5곳은 제주지검, 서울중앙지검 외에 의정부지검(4.0%), 부산지검(4.5%), 인천지검(5.0%) 등이었다.

이와 관련, 주 의원은 “정식으로 기소되는 성매매 사범은 죄질이 나쁜 성매매 알선 사범이나 인신매매범인 점을 감안하면 정식 기소율이 7.5%로 낮을 수 있다”며 “그러나 지검별 정식 기소율 차이가 최대 7.8배나는 것은 성매매사범에 대한 단속이나 처분 기준이 지검별로 서로 다르기 때문은 아닌지 원인을 분석하고 대책을 마련한다”고 말했다.

주 의원은 이어 “법무부와 검찰이 성매매특별법 위반 사범 현황을 성매매알선자, 성구매자, 성판매자 등 유형별로 분류해 처벌 정도와 재범률 등을 파악할 필요도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성매매특별법 위반 사범 4.917명 중 검찰이 법원에 보호사건으로 송치한 사범은 24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검별로 보면 의정부지검이 18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서울중앙, 서울남부, 인천, 대구, 광주, 제주 등 6개 지검은 1명씩만을 보호사건으로 법원에 송치했으며, 단 1명도 보호사건으로 송치하지 않은 지검은 서울동부, 서울북부, 서울서부, 수원, 춘천, 대전, 청주, 부산, 울산, 창원, 전주 등 11곳에 달했다.
주호영 의원은 “성매매사범에 대한 보호처분이 이처럼 전무한 것은 성매매특별법이 겉돌고 있음을 의미한다”며 “특히 성구매자에 대한 보호처분을 활성화해 실질적인 재범 방지 효과를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성매매특별법은 성매매알선자와 인신매매범을 엄하게 처벌함은 물론 성구매자들에 대해서도 처벌 또는 보호처분 등을 통해 상담과 치료, 교육 등으로 재범을 방지하는 데 취지가 있다”며 “그러나 보호처분 건수가 극히 미미한 것은 검찰이 단속만 할 뿐 특별법 취지에 맞게 법을 집행하지 못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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