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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J 차남 김홍업씨와 IOC 전 부위원장 김운용씨 가석방

법무부, 잔여형기 각 5개월 20일과 9개월 23일 남겨두고 풀려나

2005-06-27 13:24:03

법무부는 오는 30일 김대중 전 대통령의 차남 김홍업씨와 김운용 전 국제올림픽위원회(IOC) 부위원장 등 수형자 709명을 가석방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법무부는 지난 23일 가석방 심사위원회를 개최해 형기 3분의 1 이상 복역한 수형자들 중 행형성적·죄질·재범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번 가석방 대상자로 선정했다.
김홍업씨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등으로 2003년 5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에 추징금 2억 6천만원, 벌금 4억원을 선고받고 형집행정지로 풀려났다가 재수감돼 1년 6개월 10일을 복역했다.

김씨의 형 종료일은 올해 12월 20일까지로 잔여형기를 5개월 20일 남겨두고 있었다.

김운용씨는 세계태권도연맹, 국기원 등의 공금 38억4천여만원을 빼돌려 개인 용도로 유용하고, 아디다스코리아 대표 등으로부터 청탁과 함께 8억1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구속집행정지로 풀려났으나 올 1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에 추징금 7억8천800여만원을 확정 선고받고 재수감됐다.

김씨의 형 종료일은 2006년 4월 22일까지로 잔여 형기를 9개월 23일 남겨두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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