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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임 판사조차 엘리트주의와 사법 무오류주의 만연”

정연순 변호사, 민변 <사법의 새로운 변화> 토론회서 주장

2005-06-25 00:17:47

“사법부의 귀는 국민에게 굳게 닫혀 있으며, 개개의 판사는 자신을 국민이 아닌 위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는 판단자의 지위에 있는 ‘판사’라고 생각한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 23일 변호사회관에서 개최한 『사법의 새로운 변화를 위하여 - 민주적 정당성과 책임성의 강화』 토론회에서 정연순 변호사는 <사법개혁과 사법신뢰의 조건>이라는 주제발표에서 이 같이 말했다.
정연순 변호사는 “사법부는 국민을 경멸하며 무시하고, 국민은 사법부를 두려워하거나 불신하고 때로는 증오하며, 판결에 승복하지 않는다”며 “사법부와 국민 사이에 해결돼야 할 근본적인 문제는 이 같은 ‘상호 불신’”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이처럼 팽배한 사법불신과 사법개혁에 대한 의구심이 어디에서 비롯됐느냐”는 질문을 던지면서 “한번 사법시험에 합격해 판사로 임용되면 재판을 진행하고 승진과 퇴직까지 평생 국민의 눈치는 안 봐도 되는 ‘폐쇄적 인사운용시스템’에 대한 반성 없이는 풀 수 없는 문제”라고 밝혔다.

정연순 변호사는 “초임 판사조차 만연한 엘리트주의(치열한 경쟁에서 당당하게 뽑혀 임명됐다는 자부심)와 사법 무오류주의(사법부는 잘못 판단함이 없다)가 결합됐고, 법률과 양심에 따라 독립해 판단한다는 원칙을 국민들로부터 스스로를 배제해 판단해야 하는 것으로 잘못 해석하게 했다”고 꼬집었다.

정 변호사는 또 “대법원장을 정점으로 하는 피라미드 구조의 서열주의는 법관의 행동준칙의 제일기준을 추상적인 국민주권주의나 시대적 의지에 두지 않고, 내부의 인사권을 가진 상층부의 예측되는 반응에 정신을 집중하게 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그는 “사법부는 그들의 변명대로 과거 군사 독재정권에 어쩔 수 없이 길들여지거나 억압된 슬픈 역사를 가진 피해자라고 할 수 있으나 단순히 외부의 철권통치가 사법부를 그렇게 만든 것이냐”며 “자고로 외부의 적은 내부의 적과 공모해야 침입이 더 쉬운 법인데 사법부 내부의 폐쇄적 서열구조 인사시스템이 사법부가 독재정권에 길들여지기 좋은 환경을 제공했다”고 사법부를 겨냥했다.

정 변호사는 “결국 사법개혁의 요체가 어디에 있느냐고 대답해야 한다면 사법권력을 국민들에게 돌려주는 것”이라며 “판사가 국민과 교감하는 판단을 내리기 위해서는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이 필수적이며, 국민주권주의가 법원 구성체에 자연스럽게 스며들어 발현될 수 있는 방식으로 개혁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변호사는 또 “법원권력의 생성과 발전구조가 구성원 내부에서 폐쇄적으로 이뤄져 있다면 개혁은 성공하기 어렵다”며 “개혁을 하려면 무엇보다도 현재의 법관인사제도와 사법권력을 독점적으로 장악하고 있는 법원행정처의 권력분산이 필수적이나 유감스럽게도 대법원에 의해 주도된 사법개혁위원회의 건의문에는 이런 점을 찾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피라미드형 수직적 위계질서의 법원구조에서 대법원장이 지닌 인사권 등의 권한과 역할은 법에 규정된 것 자체로도 막강한데 견제되지 않는 법원 권력구조까지 고려한다면 대법원장은 많은 사법개혁 과제들의 수립과 시행을 당기고 늦출 실질적인 힘을 갖고 있다”며 “법관인사나 국민의 사법접근성의 향상과 같은 제도적 과제들에 대한 신중한 논의와 함께 당장 목전에 닥친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 인사를 어떻게 시민사회가 풀어갈 것인가 지혜를 모아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 정연순 변호사 주요약력

정연순 변호사는 서울 보성여고와 서울법대를 나와 사법시험 33회에 합격했다.
또한 서울법대 대학원에서 행정법 석사학위를 취득했으며, 연세대 보건대학원 의료법 고위과정을 수료했다.

▲정보통신윤리위원회 비음성정보분야 전문위원(96년) ▲여성특별위원회 지원변호인단(2000년) ▲서울시 토지이용심사위원(2000년) ▲행정자치부 법무과 고문변호사(2000년) 등으로 활동했다.

현재 법무법인 한결에서 구성원 변호사로 활약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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