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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부동산중개업협회 “변협 ‘조폭 망언’ 사과하라”

변협과, 경공매 입찰대리 놓고 힘겨루기 비화 조짐

2005-06-23 16:29:43

대한변호사협회와 전국부동산중개업협회가 경공매 입찰대리를 놓고 직역간 힘겨루기 양상으로 비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최근 공인중개사에게 경공매 입찰대리 신청을 허용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 부동산중개업법 개정안과 관련, “법률전문가가 아닌 아주 쉬운 시험에 합격한 중개업자들에게 허용하는 것은 엄청난 위험을 내포한 발상”이라며 국회에 반대의견서를 제출했다.
변협은 더 나아가 “투기로 얼룩진 부동산시장의 중심에는 ‘떴다방’이 있고, 불법적인 영업으로 돈을 벌거나 일확천금을 노리는 세력들은 기획부동산이라는 미명하에 지하자본 및 폭력세계와 상당한 연계를 맺으면서 재개발, 재건축 시장을 좌지우지하고 있는 만큼 합법화해 주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전국부동산중개업협회(이하 전부협)는 23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대한변협이 부동산 유통시장의 전문가인 부동산중개업자에 대한 ‘조폭 망언’으로 부동산중개업계의 반발이 거세다”며 “100만 중개가족에게 공식사과하고, 이런 주장을 제기한 증거를 제시하라”고 맞섰다.

전부협 장시걸 회장은 “부동산중개업자는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변호사는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각자의 업무고유영역이 있다”며 “대한변협의 이번 발언은 전문직업인간의 상호윤리를 깨뜨리는 비상식적인 발언으로 100만 중개가족들의 자존심을 무참히 짓밟은 처사인 만큼 즉각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장 회장은 “떴다방과 기획부동산은 7만3천여 부동산중개업자와는 무관하며, 오히려 부동산중개업자도 이들로부터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주장했다.
장시걸 회장은 “경공매입찰행위는 법률행위이기 때문에 변호사의 업무라는 주장대로라면 음료수 하나를 돈을 주고 구입할 때도 변호사가 필요하다는 논리”라며 “변호사 자격만 취득하면 법률행위라는 이유만으로 법무사, 세무사, 공인노무사 등 다른 전문자격사의 모든 업무를 해야 한다는 주장은 집단이기주의의 극치”고 비난했다.

그는 또 “부동산컨설팅업무도 변호사의 자문을 받도록 해야 한다는 대한변협의 주장도 터무니없다”고 일축했다.

장시걸 회장은 “변호사가 부동산과 관련한 어느 정도의 정보나 지식을 갖고 있는가는 개인차가 있겠으나, 상식선에서 보더라도 부동산의 이용ㆍ개발ㆍ거래와 관련해 변호사가 자문해 줄 수 있는 여지는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부동산거래에 고려해야 할 법률적 측면과 경제적 측면 중에 법률적 측면만을 생각하고 변호사에게 자문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했다면 가당치 않은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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