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로이슈

검색

법원·헌법재판소

[독점]“조대현 변호사는 예스맨으로 헌법재판관 부적격”

법원노조, 조대현 내정자 반대 입장 분명히 밝혀

2005-06-22 16:52:24

"조대현 헌법재판관 내정자는 인품에는 흠결이 없으나, 법원행정처 인사관리실장 시절인 2003년 대법관 제청 파동 당시 소신 없이 사법부 수뇌부들의 의중에 따르는 '예스맨(Yesman)'으로 개혁성향의 인사가 임명돼야 할 헌법재판관으로는 부적당하다"

법원공무원노동조합 이중한 사법개혁추진단장은 22일 <로이슈>와 만난 자리에서 <조대현 헌법재판관 내정자에 대한 법원노조의 입장>을 전달하며, 이 같이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법원노조(위원장 곽승주)의 이번 입장 표명은 한나라당이 21일 "조대현 헌법재판관 내정자는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때는 법률대리인단으로 활동하고, 신행정수도특별법 헌법소원 사건 때는 정부측 대리인으로 활동해 부적격한 코드인사"라고 비판한 가운데 나온 법원내부의 목소리라는 점에서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법원노조가 <로이슈>에 단독 제공한 법원노조의 입장에 따르면 "조대현 변호사는 대법원장 비서실장, 법원행정처 인사관리실장 등 법원의 엘리트코스만을 밟았다"며 "사회적 약자를 위한 과감하고 소신 있는 판결보다는 지극히 보수적인 판결로 일관한 법관생활이 헌법재판관으로 연결된다면 그 판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심히 우려 된다"고 주장했다.

법원노조는 일례로 "군사독재 시절인 지난 82년 12월 당시 광주민주화운동 사건과 관련해 이종찬 공안검사의 김동현 사건 기소에 대해 K재판장의 유죄판결에 동조한 전력이 있다"고 덧붙였다.

법원노조는 또 "전국의 법관인사를 총괄하는 법원행정처 인사관리실장 시절 법관인사를 다소 자의적으로 했다는 비난을 일부 법관으로부터 공개적으로 받은 적도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당시 대법관 제청과정에서 비민주적인 구성방안을 마련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함으로써 개혁적인 법관들뿐만 아니라 사법부 구성원의 대표단체인 법원노조(당시 법원직장협의회)로부터 강력한 반발 등으로 분란이 발생하자 이에 책임지고 사직서를 제출해 사법개혁에 철저히 반대하는 수구보수적인 반개혁적 세력의 퇴진을 차단하는 역할에 기여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법원노조는 "이런 사정을 종합해 볼 때 조대현 변호사는 보수일색의 헌법재판관들의 성향에 생기를 불어넣기 위한 개혁성향의 재판관이 임명되기를 바라는 국민적 여망에 부적당할 뿐만 아니라 특히 법조생활에 있어서 비민주적인 성향을 보인 것에 대해서는 민주주의 사회를 지탱해야 할 헌법을 수호하는 헌법재판관으로써 자격에 커다란 흠결이 있다"고 강조했다.

법원노조는 그러면서 "법원노조는 조대현 변호사가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되는데 적극 반대하며, 열린우리당이 (헌법재판관 임명에) 재고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이중한 사법개혁단장은 "헌법재판관은 개혁성향이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데 조대현 변호사는 노무현 대통령과 사법시험 동기라서 지명된 게 아닌가 싶다"며 "보수일색인 헌법재판관에 또다시 보수성향의 인물이 임명되면 민주주의라는 실질적인 평등을 판결로써 말해 줄 수 있을지 의문이기 때문에 부적격하다"고 말했다.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반론·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
리스트바로가기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