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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이인제 의원 무죄…“정치적으로 매장하려 해”

“중한 처벌받을 것을 우려해 허위 진술했을 가능성 커”

2005-06-21 22:55:53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이홍권 부장판사)는 지난 16대 대선 직전 한나라당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2억 5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억 5천만원이 선고된 자민련 이인제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에게 금품을 전달했다는 김윤수(전 공보특보)씨가 ‘돈상자’를 전달한 경위나 시점에 대해 불명확한 진술을 하고 있다”며 “한나라당으로부터 받은 5억 원 중 일부를 가로챘다고 인정한 김씨가 더 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우려해 허위 진술했을 가능성도 높은 만큼 피고인의 유죄를 입증할 증거가 못 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김씨는 자신의 은행 빚 변제에 쓰인 돈이 있던 차명계좌의 예금 출처 및 용처에 대해 명확한 진술을 못하고 있고, 현장검증에서 이 의원에게 돈을 전달할 당시의 주차장소 등 여러 군데 뒤바뀐 진술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이인제 의원은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글>에서 “사법부의 용기 있는 판결로 진실이 밝혀지고 결백이 증명됐다”며 “재판부에 경의를 표하고, 그동안 저의 사건으로 많은 국민들에게 큰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돌이켜 보면 노 정권은 정적인 저를 죽이기 위해 온갖 거짓말을 동원해 터무니없는 월드컵 휘장비리 사건을 일으켜 저의 보좌관 등 두 명을 반년씩이나 억울하게 옥살이를 시켰으나 그들은 모두 무죄판결을 받았다”고 노무현 정권을 겨냥했다.

그는 특히 “검찰에 붙들려 간 전 보좌관이 문제의 돈을 자기가 모두 사용했다고 진실을 말하는데도 회유와 압박으로 거짓 진술을 받아내고 저를 정치적으로 매장시키려 한 것이 이 사건의 본질”이라며 “노 정권이 뒤에서 사주하지 않고 이런 일은 일어날 수 없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 의원은 끝으로 “저는 앞으로 뜻을 함께 하는 모든 분들과 손을 잡고 나라를 구하며 민생을 살리는 일에 한 알의 밀알이 되고자 한다”며 “모진 정치탄압의 폭풍 속에서도 고향의 주민들이 지난 총선에서 저를 당선시켜 주신 그 고귀한 뜻을 받드는 길이 거기에 있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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