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로이슈

검색

법원·헌법재판소

로스쿨 입학정원 확정 못 해…입학시험에 법학과목 제외

교육부, 로스쿨 도입 법안 입법예고

2005-06-19 21:22:35

사법개혁의 뜨거운 감자로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가 도입을 추진 중인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문제가 최대 핵심쟁점인 총 입학정원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지 못한 채 결국 관련 법안이 입법 예고됨에 따라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가게 됐다.

로이슈는 교육인적자원부가 18일 입법 예고한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제정(안)의 주요 내용을 정리했다.
◈ 입학정원 = 교육부장관은 법원행정처장, 법무부장관, 대한변호사협회장, 한국법학교수회장 등과 협의를 거쳐 국민에 대한 법률서비스의 원활한 제공 및 법조인의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해 법학전문대학원의 총 입학정원을 정하도록 한다.

또한 교육부장관은 각 로스쿨의 교원, 시설, 재정을 비롯한 교육여건과 총 입학정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개별 로스쿨의 입학정원을 정하도록 한다.

◈ 학위 및 수업연한 = 로스쿨에 3년의 석사학위과정을 두며, 다만 학칙에 따라 박사학위과정을 둘 수 있다.

◈ 학생 선발 = 로스쿨은 학사학위를 갖고 있는 자 중에서 일반전형 또는 특별전형에 의해 학생을 선발한다.
특히 로스쿨 지원자의 학사학위과정의 성적과 법조인 자질에 관한 적성시험을 입학전형자료로 활용해야 하고 어학능력, 사회활동 경력 등을 입학전형자료로 활용할 수 있으나, 법학에 관한 지식을 평가해 그 결과를 입학전형자료로 활용할 수 없다.

또한 로스쿨 입학자 중 법학 외의 분야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하며, 또한 당해 대학 외의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하 자가 차지하는 비율도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설치주체와 설치인가 = 대학은 로스쿨 도입 법안에 의한 설치기준을 갖추고, 법학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로스쿨을 설치할 수 있다.

또한 로스쿨 설치 대학은 법과대학 학사학위과정을 폐지해야 하며, 로스쿨 설치 대학은 최초 입학생을 선발한 연도부터 법대생을 선발해서는 안 된다.

◈ 로스쿨 설치기준 = 로스쿨의 전임교수는 최소 20명을 확보해야 하며, 이 중 20% 이상을 변호사자격을 가진 5년 이상의 실무경력자로 충원해야 한다.

물적 기준으로는 충실한 교육을 위해 법학전문도서관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로스쿨 설치 대학은 로스쿨 운영에 필요한 재정을 확보하고 장학금 제도 등 학생에 대한 경제적 지원방안도 마련해야 한다.
아울러 법조인 양성에 필요한 교과목을 개설하는 등 체계적인 교육과정을 운영해야 하며, 교과목에 필요한 사상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학교육위원회 설치 및 구성 = 로스쿨 설치인가신청에 대한 심의와 폐지 및 변경인가심사 등을 위해 교육부장관 소속 하에 법학교육위원회를 두며, 법학교육위원회는 개별 로스쿨 입학정원에 대한 심의도 한다.

법학교육위원회는 법학(부)교수 4명, 경력 10년 이상의 판사로서 법원행정처장의 추천을 받은 판사 1명, 경력 10년 이상의 검사로서 법무부장관의 추천을 받은 1명, 경력 10년 이상의 변호사로서 대한변협회장의 추천을 받은 변호사 2명, 교육행정에 10년 이상 종사한 교육공무원 1명, 법학교수와 변호사 자격소지자를 제외한 학식과 덕망을 갖춘 일반시민 2명 등 11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법학전문대학원 평가 = 대한변호사협회 산하에 법학전문대학원평가위원회를 두어 로스쿨을 둔 대학의 교육과 시설 등에 대한 평가를 받아야 한다.

평가위원회는 법학교육위원회 위원과 같은 자격을 가진 인사 11명으로 구성하며, 로스쿨 평가를 위한 현지조사를 실시해 평가결과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고, 필요한 경우 교육부장관에게 시정명령 등 제재조치를 건의할 수 있다.

교육부장관은 로스쿨 설치 대학이 교육관계법을 위반하거나 평가위원회의 건의가 있는 경우 시정 또는 변경을 명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학생정원 감축, 학생 모집정지 처분을 할 수 있다.

또한 교육부장관은 로스쿨의 정상적인 학사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인가취소나 폐쇄를 명할 수 있고, 인가 취소된 로스쿨 재학생은 다른 로스쿨에 편입학할 수 있다.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반론·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
리스트바로가기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