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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회전신호시 U턴’ 표지 없다면 정지신호에도 U턴 가능

대법 “반드시 좌회전신호로 바뀐 후에만 하는 것 아니다”

2005-06-18 11:20:48

유턴을 허용하는 노면표지만 설치돼 있으나, 신호기에 좌회전신호시 또는 보행신호시 유턴하라는 등의 별도 표지가 없는 경우 다른 차마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염려가 없는 때에는 반드시 좌회전신호로 바뀐 후가 아니더라도 유턴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3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교차로에서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유턴하던 화물차를 들이받아 사망한 P씨 등 부모가 화물차의 보험사인 D화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상고심(2004다29934)에서 “화물차에게 10%의 과실을 인정해 원고에게 2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낸 것으로 18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교차로 전방에 노면표지로서 유턴을 허용하는 안전표지가 설치돼 있으나 신호기에는 좌회전시호시 또는 보행신호시 유턴하라는 등의 표지가 부착돼 있지 않은 경우 이 같은 유턴 허용구역에서 유턴하려는 차량의 운전자는 보행자나 다른 차마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염려가 없을 때에는 유턴할 수 있다”며 “반드시 전방의 신호기가 좌회전신호로 바뀐 후에야 유턴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따라서 교차로에 설치된 시호기의 신호가 적색등화로 바뀐 다음 유턴 허용구역에서 다른 차마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염려가 없음을 확인하고 유턴하는 운전자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차량들도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충돌을 피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으로 믿고 운전하면 충분하고, 맞은 편 반대차선에서 정지신호를 위반하고 교차로를 통과해 직진해 오거나 자신의 차량을 들이받을 경우까지 예상해 그에 따른 사고발생을 미리 방지할 특별한 조치까지 강구할 주의의무는 없다”고 덧붙였다.

원고들은 지난 2000년 6월 아들이 교차로에서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직진하다 적색신호 때 유턴하던 화물트럭을 들이받아 숨지자 “화물차가 좌회전신호를 기다리지 않고 유턴한 과실이 있다”며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으며, 원심은 “보험사는 원고들에게 2천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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