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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업자 경·공매하고 싶으면 변호사 자격 취득하라”

변협, 국회에 부동산중개업법 개정안 반대의견 제출

2005-06-18 02:44:21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천기흥)는 공인중개사에게 경매 및 공매에 대한 권리분석과 입찰대리 신청을 허용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 부동산중개업법 개정안과 관련, “법률전문가가 아닌 ‘부동산 중개업무를 하겠다’고 아주 쉬운 시험에 합격한 중개업자들에게 이를 허용하는 것은 엄청난 위험을 내포한 발상으로 삭제해야 한다”고 반대입장을 밝혀 중개업자들의 반발과 함께 입법과정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변협은 15일 국회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현행법상 경·공매대리를 변호사와 법무사만이 수행할 수 있도록 제한한 것은 경·공매대리가 명백한 법률사무이기 때문인데 부동산 중개에 필요한 아주 쉬운 시험에 합격해 자격을 취득한 공인중개사에게 이런 법률사무일반에 관련된 직무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기본을 벗어난 것”이라며 “이런 제도를 제안한 자체가 특정 이익집단의 부당한 로비에 의한 것으로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변협은 “경매 및 공매대상 부동산에 대한 권리분석을 위해서는 민사집행법 등 절차법뿐만 아니라 실체법인 상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임대차보호법 등 각종 특별법, 국세기본법과 지방세법을 비롯한 각종 세법 등 전반에 걸쳐 유기적이고 깊이 있는 지식을 필요로 한다”고 강조했다.

변협은 또 “대법원과 법무부도 부동산경매절차 및 입찰신청 대리는 본질적으로 법률사무이고, 경매 등 절차는 거래당사자 사이의 절충 등 어떤 거래행위에 의해 목적물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고 집행법원 등이 강제로 목적물을 환가하는 절차에 불과해 사실행위인 중개행위가 개입될 여지조차 없어 중개업자가 경매대상 부동산 등에 대한 입찰신청을 대리하는 것은 부동산중개업법의 입법목적에 반한다는 견해를 명백하게 표명했다”고 밝혔다.

변협은 그러면서 “만약 중개업자가 경·공매대리 업무를 담당하고 싶으면 변호사 또는 법무사 자격을 부여하는 시험에 합격해 자격을 취득해야 한다”며 “그 길은 국민 누구에게나 언제나 공평하게 열려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변협은 법인인 중개업자의 부동산 이용·개발 및 거래에 관한 상담 조항도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변협은 “투기로 얼룩진 부동산시장의 중심에는 언제나 ‘떴다방’이 있고, 불법적인 영업으로 돈을 벌거나 일확천금을 노리는 세력들은 기획부동산이라는 미명하에 거대 자금을 염출해 회사를 만들어 투기를 부추기고 있고 또한 이들은 지하자본 및 폭력세계와 상당한 연계를 맺으면서 재개발, 재건축 시장을 좌지우지하고 있다”며 “이런 것을 합법화해주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변협은 “더욱이 부동산의 이용·개발 및 거래 분야(재건축, 재개발)는 유난히 법령도 많고 자주 개정되며 해석도 복잡해 법률전문가인 변호사들 중에서도 극히 일부 변호사만이 전공해 취급하고 있을 정도”라며 “특히 부동산개발사업의 경우 이해관계인이 수백, 수천 명에 이르는 다수이어서 자칫하면 수많은 선의의 피해자를 양산할 위험이 있는데 이처럼 문제가 있는 조항을 만드는 것은 부동산중개업법의 입법목적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변협은 그러면서 “따라서 이 조항을 삭제해 법인인 부동산중개업자라고 해도 사실행위만을 할 수 있음을 법무상 명백히 규정하고 오히려 법인인 부동산중개업자가 이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수행하도록 하고, 거래 당사자에게 변호사의 자문을 받았다는 증빙을 제시토록 하는 방향으로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변협은 “개정안 제3조는 부동산중개업법에 의한 중개대상물의 범위를 ▲토지 ▲건축물 그 밖의 정착물 ▲그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권 및 물권이라고 규정함으로써 가장 중요한 중개대상물의 범위를 하위 법규인 대통령령에 과도하게 위임하는 문제가 있다”며 “대통령령 규정을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변협은 “이에 따르면 위임을 받은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한 공인중개사 등의 중개대상물의 범위를 ‘주식이나 채권, 농수산물 기타 동산, 자동차, 건설기계 등 중기(重機) 심지어 기업체까지’ 무한하게 확대할 수 있게 된다”고 지적했다.

변협은 그러면서 “이렇게 되면 공인중개사가 주식이나 채권 중개에 손을 대면 증권회사나 관련 상담사들과, 농수산물의 중개에 손을 대면 해당 중개인들과, 자동차 중개에 손을 대면 중고자동차 매매업자와의 충돌이 생길 것이 명백하다”며 “부동산 중개를 할 만큼의 지식만을 시험해 선발한 공인중개사 등에게 능력에 넘치는 과분한 직무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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