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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대법원 법조간담회, 로스쿨 입학정원 1200명 합의

“변호사 보수 보장되지 않으면 윤리도 지킬 수 없다”

2005-06-16 12:36:58

대한변호사협회는 최근 대법원과 가진 법조간담회에서 로스쿨 도입과 관련, 사법시험 합격자 1천명 선이 유지될 수 있도록 로스쿨 입학정원을 1,200명으로 하자는 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16일 확인됐다.

변협 민경식 법제이사는 지방변호사회에 보낸 법조간담회 결과보고서에서 “유정주 부협회장이 로스쿨 도입과 관련해 초기 대법원이 제안한 로스쿨 입학정원 1,200명, 사시합격자 1천명 선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요청했다”며 “이에 대해 김황식 법원행정처 차장은 대법원의 입장은 초기와 변함이 없으며, 사법개혁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변협과 대법원이 상호 협조할 것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또한 변협은 “최근 변호사가 대량배출 되면서 변협으로 접수되는 진정건수도 증가하고 있는 것은 생존을 위한 탈선”이라며 “일정 범위의 보수가 보장되지 않으면 윤리도 지킬 수 없다는 양면된 모순이 있음을 인식하고 그에 관한 입법이 반영될 수 있도록 대법원에서 노력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간담회에는 변협에서 유정주 부협회장, 오욱환 사무총장, 서석호 재무이사, 민경식 법제이사, 이국재 인권이사, 신현호 교육이사, 최경원 회원이사, 하창우 공보이사, 한상호 기획이사, 백윤재 사업이사 등 집행부와 김덕규 사무국장 등이 참석했다.

대법원에서는 김황식 법원행정처차장, 목영준 기획조정실장, 박병대 사법정책연구실장, 석호철 인사관리실장, 이홍용 총무국장, 김상준 송무국장, 강일원 법정국장, 이경춘 건설국장, 한 승 기획조정심의관, 김형두 사법정책연구심의관, 이정석 공보관 등이 참석했다.

로이슈는 이날 법조간담회에서 논의된 안건에 대해 집중 보도한다.
◈ 신 관리방식에 의한 재판운영

변협 = 일부 재판부는 소장이나 서면내용 등을 정확히 파악하지 않은 상태에서 형식적인 변론준비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대법원 = 변협의 지적처럼 일부 재판부가 업무과중 등을 이유로 형식적인 변론준비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답변서 등의 보정 권고를 담당하고 있는 참여사무관의 업무수행능력 제고를 통해 보완해 나가겠다.

◈ 조정(합의) 또는 강제조정

변협 = 강제조정에 대해 많은 변호사들이 불만을 제기하고 있으며, 경우에 따라 법적인 판단이 요청되는 사건도 재판부의 조정 강권이 이뤄지고 있다.

대법원 = 법원 내부적으로도 그런 문제제기가 있는 만큼 조정을 실적으로 간주하던 종래의 입장에서 벗어나 분쟁 당사자간의 자발적 해결이라는 조정제도의 취지에 따라 재판당사자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조정제도가 되도록 내실화를 위한 실무적 노력을 계속하겠다.
아울러 조정기법 개발이나 분쟁해결 수단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가 진행 중에 있는 만큼 조만간 이에 대한 의견을 변협에 전달하겠다.

◈ 증인신문방식

변협 = 재판부에 따라 증인신문방식이 달라 실무에서 변호사가 느끼는 애로가 많다.

대법원 = 신민사소송법에서 규정하는 △증인진술서 제출방식 △증인신문사항 제출방식 △서면에 의한 증언 방식 중 증인진술서 제출방식과 증인신문사항 제출방식은 적용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재판부가 어떤 특정한 방식 일변도로 증인신문방식을 일률적으로 통일하는 것은 적당치 못하므로 정황에 따라 증인방식을 예측 가능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재판부에 주지할 것이나, 쟁점정리기일에서 증인이 채택될 때 증인조사방식을 정하도록 돼 있는 것에 따라 재판부와 협의해 결정해야 한다.

◈ 가집행선고

변협 = 가집행선고는 판결 취소의 경우 상대방이 받는 신용상의 타격이 너무 크므로 가집행선고를 붙이는 것은 법원이 자제하거나 상대방의 손해를 전보해주는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또한 강제집행정지도 쉽게 할 수 있도록 담보의 경우 일정부분이나마 보험증권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

대법원 = 가집행선고를 붙이지 않을지 여부와 담보를 제공하게 할 것인지 여부는 재판사항이나 소송제도의 본질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부작용을 취소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

강제집행 여부는 재판부가 1심판결에서 “번복되지 않을 가능성”을 판단해 담보금액을 정하는 것 또한 쉽지 않으며 담보를 보증보험증권으로 하는 것은 보증보험회사에서 이런 보험을 인수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는 의견을 전달받았다.

◈ 송달

변협 = 판결 송달과 가압류 송달이 좀더 신속하게 이뤄졌으면 좋겠다.

대법원 = 가끔 내부적인 절차가 지연돼 판결 송달이 늦어지는 경우도 있으나 각종 법관연수과정 등을 통해 신속한 판결 송달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

◈ 보전처분 및 부당 보전처분

변협 = 부당한 가압류, 가처분에 대한 채무자 구제의 길이 요원하므로 부당 가압류 및 가처분으로 인한 손해액을 의제하는 제도가 필요하다.

대법원 = 부당한 보전처분을 억제하는 방법으로 법원의 사전심리를 철저히 하기 위한 실무적 개선노력이 진행 중에 있고, 부당 보전처분에 대한 손해배상을 인정하는 판례도 나오는 등 법이론 구성을 통한 인정범위 확대도 이뤄지고 있으며, ‘손해액 의제’ 등 효율적인 제도의 도입에 관해 보다 심도 있는 연구와 검토가 필요하다.

◈ 변호사 실무수습 과정에서 사법연수생 동석수습제도 도입

변협 = 사법연수생이 법정, 당사자접견 장소에서 지도관변호사와 동석해 직·간접으로 다양한 변호사실무를 접할 수 있도록 변호사 실무수습교육과정에 사법연수생 동석수습제도를 도입해 달라.

대법원 = 사법연수원이 지도관변호사의 ‘지도방안’으로 재판장의 사전허가를 얻어 법정에서 동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고, 법원행정처는 사법연수원의 ‘지도방안’에 따라 변호사실무수습이 효과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재판장의 협조를 구하겠다.

◈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취소제도의 개선

변협 =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등과 같은 사건을 취급할 때 채무자에게 집행정지한 사실이 있는지 등을 확인하는 등 재판부가 신중하게 해달라.

대법원 = 강제집행정지결정을 받은 이후 새로운 집행이 금지되도록 하는 문제는 입법적 문제와 관련되므로 심도 있는 연구 및 검토가 필요하다.

◈ 실질적 변론 활성화

변협 = 많은 재판부가 동일 시간대에 여러 사건의 기일을 정해 충분한 변론시간을 주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그 조차도 막은 채 증거신청을 받고 재판을 종료하기도 해 내실 있는 실질변론이 이뤄지고 있지 않다.

대법원 = 대법원도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을 기울일 것이니 변협도 회원들에게 충실한 구두변론 준비를 하도록 독려해달라.

◈ 법원지원자 추천권

변협 = 법조일원화를 위해 금년부터 실시되는 변호사의 법관 임명에 있어 개개 변호사에 대해 잘 파악하고 있는 변협에 법관지원자 추천권을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대법원 = 이 문제는 사법제도개혁위원에서도 부적절한 것으로 논의 됐고, 또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유례가 없으며 헌법상 대법원장 임명권을 제한하는 측면도 있어 곤란하다.

인사위원회에 변협 측 인사가 참여해 변협의 의견이 임용 결정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다.

◈ 조정 대기장소 증설 및 조정수당 인상

이에 대해 대법원은 법원청사 사정상 대기장소를 별도로 설치하기는 어려우므로 의자를 추가 배치하는 등 당사자 불편을 최소화 할 것이며, 조정수당은 예산문제와 관련돼 있어 뜻대로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므로 전향적으로 노력하겠다.

◈ 집행비용

변협 = 현재 1일 수당으로 산정된 집행비용 중 인부수당이 과다하므로 시간당 수당으로 전환해야 한다.

대법원 = 시간당 계산방법으로 바로 전환하기에 어려운 사정이 있으나 일반 민원인들로부터도 이 같은 문제가 제기되고 있어 우선 30%를 기준으로 감액할 수 잇는 규정을 적절하게 활용하고 장기적으로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집중 검토하겠다.

◈ 서울고법 특별부 증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올해 2월 특별부 1개부를 증설했으므로 점차 서울고법 특별부의 준비절차 기일 지정이 사건적체로 인한 지체가 해소되리라 생각되지만 향후 추가 증설 여부를 검토하겠다.

◈ 법정에서 법관의 신중한 언행이 필요

이에 대해 대법원은 ‘법관의 표준적인 법정언어정립’을 위해 부적절한 언어사용습관을 바로잡고 정확한 의사소통능력을 키우기 위한 클리닉 설치, 선배법조인들과의 간담회, 전문가 초청 강연 등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한편 대법원도 이날 변협에 협조요청을 했다.

최근 급증하는 법정소란행위 등을 감안해 새로운 청사방호체제를 구축함에 따라 변호사들의 출입에 어느 정도 불편이 따를 것에 대한 협조요청에 대해 변협은 “어떤 방식으로든 변호사자격이 확인되는 경우 어느 정도의 절차를 생략해 줄 것을 검토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고등법원 상고부 설치방안에 대해 변협은 “국민의 정서를 고려하면 고법에서 2,3심을 한다는 것에 대한 국민의 신뢰문제를 충분히 검토해야 하며, 실제 법률적인 쟁점이 소가와 형량만으로 구분되는 것은 아니므로 상고할 수 있는 사건의 기준을 소가와 형량으로 한다는 것 또한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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