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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사법보좌관제 반대의견 또 제출…재판제도만 훼손

“사법보좌관제 도입하려면 변호사를 계약직으로 임용해야”

2005-06-15 22:57:32

법관의 과중한 업무부담을 줄이기 위해 상당한 경력을 갖춘 법원일반직공무원에게 재판 업무가 아닌 공증적 성격의 사법업무를 처리토록 하는 사법보좌관제도가 7월 1일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대한변호사협회가 또 한 번 강력한 반대의사를 표명하면서 사법보좌관제도를 도입할 경우 변호사를 계약직으로 임용해 위헌요소를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

변협은 15일 대법원에 제출한 <법원조직법 개정 법률 시행규칙의 제정·개정과 관련한 의견서>에서 “변협은 그동안 수 차례 반대의견을 밝혔으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채 이 제도가 시행된다”며 “사법보좌관제도의 위헌적 요소에 대해 다시 지적하는 만큼 관련 대법원규칙의 제정·개정에 참조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사법보좌관은 법원사무관·등기사무관 이상의 직급으로 5년 이상의 근무 경력 또는 법원주사보·등기주사보 이상의 직급으로 10년 이상의 근무 경력을 가진 법원공무원(사무관 이상) 중에서 사법보좌관 선발위원회에서 선발하도록 규정돼 있다.

변협은 “재판서비스의 수요·공급에 관련한 재판인력의 수급문제는 ▲법관임용제도의 개선 ▲법관의 증원을 위한 예산의 확보 ▲사법구조 및 재판절차의 개선 등 일련의 대책을 포함하는 근본적인 입법적 연구가 요구되는 사안”이라며 “이런 장기적 대책 등이 없는 일시적인 미봉책은 실패로 돌아가고 결국 기존 재판제도만 훼손하는 결과에 이를 것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변협은 특히 “만약 부득이 사법보좌관제도를 도입하더라도 법관 임용자격이 있는 변호사 중에서 계약직으로 임용함으로써 위헌적인 요소도 없애고, 법조일원화를 앞둔 시점에서 사법보좌관 및 해당 변호사로 하여금 자긍심을 갖게 해 법조의 수준을 높임으로써 국민에게 양질의 사법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목적에도 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변협이 제시한 사법보좌관제도 반대의견서 뭘 담았나?

◈ 법관에 의한 재판 받을 권리를 보장한 헌법 규정과 정면 충돌 = 변협은 “헌법 제27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여기서 재판은 판결ㆍ결정ㆍ명령 등 형식을 가리지 않으며, 실제로 국민들은 결정이나 명령은 재판이 아니기 때문에 법관이 하지 않더라도 괜찮다고 인식하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 공정한 재판받을 권리의 침해 = 변협은 “정치적 중립성과 헌법에 의한 신분보장, 독립성이 확고하게 보장된 법관에 의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게 되며 또한 사법보좌관은 법원일반직 중에서 보직개념으로 이해되기 때문에 인사권자, 노조 등에 의한 정치적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다”고 우려했다.

◈ 재판의 본질적 가치 침해 = 변협은 “사법보좌관의 담당업무는 신속성의 요구 때문에 오히려 고도의 판단력과 전문적인 경험이 요청되는 부분이고, 당사자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분쟁해결절차에 있어서의 시발(始發)로서 더욱 더 중요하다”며 “결국 사법보좌관제도는 법관의 인격에 부여된 사회적 평가와 일체화된 사법의 상징성을 근저부터 파괴하는 것”이라고 반대했다.

◈ 재판절차의 지연과 부실화 초래 = 변협은 “사법보좌관의 처분에 대한 불복제도는 사법보좌관의 재판이 법관에 의해 이루어진 경우와 비교해 오류의 개연성이 높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이를 바로잡기 위한 번거로움과 시간을 모두 국민에게 전가하는 것일 뿐 아니라, 예외적이어야 할 오류의 시정을 오히려 원칙화 해 재판절차의 지연과 부실화를 초래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 선발방식의 평등권 침해 = 변협은 “사법보좌관의 선발방식을 폐쇄적인 내부선발 방식에 한정함으로써 공개경쟁시험에 의한 채용원칙(국가공무원법 제28조)을 위반하고, 헌법이 정한 공무담임권(헌법 제25조), 직업선택의 자유(헌법 제15조)를 봉쇄하게 돼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 경제적 논리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다 = 변협은 “사법서비스는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부문으로서 이윤추구를 동기로 하는 일반 상품의 공급ㆍ수요의 경우와는 달리 공급자측의 편의에 따라 임의로 서비스의 수량과 품질을 좌우할 수 없는 것이고, 경제적인 논리로 접근할 성질의 것이 아니라 비용이 들더라도 법관을 증원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또한 변협은 사법보좌관의 직무범위 중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문제점을 지적했다.

◈ 소송비용액·집행비용액 확정결정 절차 = 소송비용액 확정은 채무명의를 만들어 내는 절차이므로 종국판결 등 법관에 의해 소송비용 부담의 범위가 명확히 정해진 경우에는 사법보좌관이 부득이 관여하게 하더라도, 소 취하 또는 소 취하의 의제 등 소송이 재판에 의하지 않고 끝난 경우 그 소송비용액을 확정하는 절차는 반드시 법관이 담당해야 한다

◈ 독촉절차 = 지급명령은 채무명의가 되고 지급명령신청서는 소장에 준하는 소송서류로서 기본적으로 소장의 실질적 심사권은 법관에게 있으므로 독촉절차 역시 법관에 의해 이루어져야 하며, 부득이 사법보좌관에 그 업무의 일부를 담당하게 하더라도 이의신청 전의 지급명령을 발할 때까지의 사무로 제한해야 한다.

◈ 공시최고절차 = 공시최고의 허용여부 결정을 함에 있어 사실탐지를 위해 심문을 요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공시최고절차가 반드시 소명자료의 확인만에 그치는 것이 아니므로 법관이 담당하여야 마땅하며 부득이 사법보좌관에 그 업무의 일부를 담당하게 하더라도 제권판결 선고 이전까지의 사무로 제한해야 한다.
◈ 집행문 부여 명령 절차 = 재판장이 명령 전에 서면 또는 구술로 채무자를 심문할 수도 있으므로 재판절차로 법관이 진행해야 한다.

◈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절차 =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요건인 채무불이행여부에 대한 소명자료의 판단은 전문적인 법관의 판단권한에 속해야 할 분야이고,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로 인해 채무자가 입게 될 타격 등을 감안한다면 법관에 의한 신중한 절차가 요청된다.

◈ 재산조회절차 = 재산조회의 요건도 고도의 전문적 지식을 가진 법관의 판단이 필요하므로 사법보좌관으로 하여금 담당케 할 업무가 아니며, 부득이 사법보좌관에 그 업무의 일부를 담당하게 하더라도 민사집행법 제75조 제2항의 과태료, 제76조의 벌칙에 관한 사무에 국한돼야 한다.

◈ 부동산, 자동차·건설기계, 동산 등의 강제경매절차 = 배당절차는 환가대금의 귀속관계를 정하는 것으로서 쟁송적 성격이 현저한 분야이므로 사법보좌관이 담당하기에 적절치 않으며, 또한 강제집행의 필요적 정지ㆍ제한, 집행처분의 취소ㆍ일시유지 등은 특히 고도의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므로 사법보좌관의 직무범위에 속하게 해서는 안 된다.

◈ 제소명령절차 = 민사집행법 제287조의 제소명령사무에 국한해 허용해야 할 것이고, 제소명령 불응에 따른 가압류·가처분의 취소결정 관련 사무는 제외해야 한다.

◈ 가압류ㆍ가처분의 집행취소절차 = 가압류명령은 법관에 의해 발해지므로 사법보좌관이 법관의 집행처분을 취소한다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며 또한 집행취소 재판은 심문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어 법관이 아닌 사법보좌관이 담당해서는 안되며, 부득이 사법보좌관에 그 업무의 일부를 담당하게 하더라도 가압류해방공탁에 의한 집행취소 관련 사무로 국한해 허용해야 한다.

◈ 임차권등기명령절차 = 등기명령에 대한 임대인의 이의 등 쟁송적 성격이 강하므로 사법보좌관에게 맡기기에 적당치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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