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수(여·39) 중령이 여성 군인으로는 최초로 육군본부 보통군사법원장에 임명됐다.
이은수 중령은 89년 경북대 법과대학을 졸업한 후 90년 제9기 군법무관 시험에 합격해 여성 최초로 군법무관으로 임관할 당시에도 화제를 낳았으며, 임관 15년만에 법원장에 오르게 됐다.
이 중령은 ▲육군 36사단 법무참모 ▲국방부 법무관리관실 법제과 국제사법 담당 ▲육군 법무감실 송무과장 ▲종합행정학교 법무학 처장 등을 맡아 왔다.
현재 군사법원법은 고등군사법원과 보통군사법원의 2종으로 나누고 있으며, 고등군사법원 아래에 1심인 보통군사법원은 △국방부 보통군사법원 △육군 보통군사법원(사단급 이상 제대) △해군 보통군사법원(함대급 이상 또는 일부 전단급 이상 제대) △공군 보통군사법원(비행단급 이상)을 설치하고 운영 중에 있다.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반론·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이은수 중령은 89년 경북대 법과대학을 졸업한 후 90년 제9기 군법무관 시험에 합격해 여성 최초로 군법무관으로 임관할 당시에도 화제를 낳았으며, 임관 15년만에 법원장에 오르게 됐다.
현재 군사법원법은 고등군사법원과 보통군사법원의 2종으로 나누고 있으며, 고등군사법원 아래에 1심인 보통군사법원은 △국방부 보통군사법원 △육군 보통군사법원(사단급 이상 제대) △해군 보통군사법원(함대급 이상 또는 일부 전단급 이상 제대) △공군 보통군사법원(비행단급 이상)을 설치하고 운영 중에 있다.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