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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헌법재판소

성폭행 상처 경미해도 자연치유 불가능하면 강간치상죄

대법원 “실랑이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로 인한 상해 인정”

2005-06-12 16:14:00

성폭행 과정에서 생긴 상해의 정도가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고, 단기간 내에 자연치유가 가능한 극히 경미한 상처가 아니라면 강간치상죄에 해당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1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최근 14세인 중학교 3학년 여학생을 차안에서 성폭행하는 과정에서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군인 Y씨에 대한 강간치상 상고심(2005도1039)에서 공소 기각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고등군사법원으로 돌려보낸 것으로 12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성폭행 과정에서 생긴 상해가 극히 경미한 것으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어서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생생활을 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강간치상죄의 상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논거는 합의에 따른 성교행위에서도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해와 같은 정도를 전제로 하는 것”이라며 “그러한 정도를 넘는 상해가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해 생긴 경우라면 상해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해자의 상해진단서에 의하면 예상치료기간이 2주이며, 향후 정신과 치료가 필요할 수 있다고 기재돼 있는데다 피해자가 작은 체구의 중3 여학생으로 40대의 건장한 군인과 소형차의 좁은 공간에서 밖으로 빠져나오려고 실랑이를 하는 과정에서 적지 않은 물리적 충돌로 인해 상해를 입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그렇다면 피해자의 상해가 자연치유가 가능한 극히 경미한 상처라고 할 수 없는 만큼 강간치상죄에 해당된다”고 덧붙였다.

군인인 Y씨는 지난해 7월 14세의 중학교 3학년 P양에게 “길을 가르쳐 달라”며 자신의 차에 태워 비상활주로도 데려간 뒤 성폭행을 하려다 순찰 중인 군인에게 붙잡혀 강간치상 혐의로 기소돼 1심인 보통군사법원에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으나, 2심인 고등군사법원에서 공소기각 판결을 받았다.

한편 공소기각 재판에는 공소기각 결정과 공소기각 판결이 있는데 결정으로 공소를 기각할 경우는 ▲공소가 취소됐을 때 ▲피고인이 사망하거나 피고인인 법인이 존속하지 않게 됐을 때 ▲공소장에 기재된 사실이 진실해도 범죄가 될 만한 사실이 포함되지 않은 때 등이다.
또한 판결로 공소를 기각할 경우는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규정에 위반해 무효인 때 ▲공소가 제기된 사건이 다시 공소가 제기됐을 대 ▲친고죄에 대해 고소가 취소됐을 때 ▲반의사불벌죄에 대해 처벌을 희망하지 않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철회됐을 때 등이다.

이 사건에서 Y씨는 고등군사법원이 P양이 고소를 취소하고, “치상 혐의도 인정되지 않는다”며 소송을 종결했으나 강간치상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없이도 처벌이 가능해 대법원이 강간치상되에 해당된다고 판결함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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