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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법의 여성장애인 성폭행 사건 무죄판결은 잘못

참여연대 『[판례비평]광장에 나온 판결』 발행

2005-06-10 15:40:52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한상희 건국대 교수)는 10일 정신지체2급 여성장애인 성폭행 사건에 대해 지난 4월 무죄를 선고한 부산고법의 판결(2004노315)을 비판하는 『[판례비평]광장에 나온 판결 2005-02』을 발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비평은 참여연대가 지난 3월 정치인의 홈페이지에 비판 글을 게재한 네티즌을 선거법 위반이라고 선고한 대법원 판결 등을 비판한 [판결비평]에 이어 두 번째이다.
참여연대가 이번에 비평한 판결은 부산고법 제2형사부가 지난 4월 20일 정신지체2급 여성장애인에 대한 성폭행사건에서 검사가 기소한 피고인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사건이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는 “성폭력특별법의 입법 및 법개정의 취지가 온전히 판결에 반영되지 않으면 도리어 성폭력특별법은 정신지체 장애인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차별수단이 될 수 있다”며 “이 사건은 그와 같은 위험성을 잘 보여주는 것으로 정신지체 여성장애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특히 성폭력으로부터 자유로워지기 위해서는 사법부의 더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그러면서 “재판부가 ‘피해자가 6∼7세 가량의 지적수준’이라는 것을 인정하고도 재판부는 ‘피해자가 성교육을 받았고, 성관계 후 생리를 하지 않아 임신한 것 같다’ 등의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보아 성적 자기 방어능력이 있다’며 항거불능 상황이 아니었다고 판단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형법 305조와 성폭력특별법 8조의2에서 13세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사건은 자발적인 의사결정에 따른 성행위가 불가능한 만큼 다른 증명 없이 그 사실 자체만으로 처벌할 수 있게 돼 있는데, 이 사건의 피해자의 경우 성폭력특별법 8조의 적용에 있어서도 우선 피해자의 정신연령이 사실적으로 가려지면 ‘항거불능’ 여부의 판단에 있어서 이를 적극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참여연대는 동방페레그린증권 이사들을 상대로 회사에 끼친 손실을 배상하라는 손해배상소송에 대한 대법원 판결(2004. 12. 10. 선고 2002다60467)에 대해서도 비평했다.

참여연대는 “이 판결은 대법원이 법률의 규정에 근거는 없지만 재판부의 재량에 의거해 이사의 손해배상책임을 줄일 수 있게 한 새로운 판례로서 중대한 의미가 있는 판결”이라며 “이는 현재 대법원에 상고중인 이건희 회장을 포함한 삼성전자 이사들을 상대로 한 ‘삼성전자 주주대표소송’의 향배에도 지대한 의미를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이어 “즉 동방페레그린증권 사건의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삼성전자 주주대표소송 상고심을 맡은 대법관들이 이사들의 손해배상책임을 80%나 경감시킨 2심 판결을 그대로 받아들일 법적인 명분이 생긴 것”이라며 “이 사건에 대한 판결비평문을 작성한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의 김선웅 변호사는 ‘이중대표소송의 불인정 등 회사법 해석에 있어 매우 소극적인 법원이 이사의 책임제한에 있어서는 이례적으로 적극적인 해석을 하는 것은 법원이 구체적 타당성, 피해자인 소수자 보호, 권리구제 보다는 기득권 보호, 거래의 안전을 지향하고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지적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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