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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국적포기 98.6%가 남성…93.4%가 미국 선택

국적이탈자 1,077명 관보 게재…국적회복 신청하면 허가

2005-06-07 12:23:39

개정 국적법이 국회에서 통과된 후 국적이탈자 중 남자가 98.6%로 거의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국가로는 미국 국적을 선택한 사람이 93.4%로 압도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 한명관 홍보관리관은 7일 개정 국적법 발의 후 국적이탈 현황을 발표하면서 국회의결 후 국내 접수 이탈신고자 1,306명 중 철회신고자를 제외한 1,077명의 명단을 관보에 게재했다고 밝혔다.
국적이탈 현황에 따르면 개정 국적법이 발의된 지난해 11월 12일부터 국회 의결전까지 773명이 국적을 이탈했으며, 국회에서 의결된 이후인 5월 6일부터 5월 23일까지의 국적이탈자는 1,306명으로 2배 가량 급증했다.

특히 개정 국적법이 국회에서 의결된 후의 국적이탈자 성별을 보면 1,306명 중 남성이 1,288명으로 98.6%를 차지한 반면 여성은 18명으로 1.4%에 불과해 국적이탈이 병역기피와 무관하지 않음을 짐작케 했다.

또한 이 기간 국적이탈자 1,306명 중 1,220명이 미국 국적을 취득해 93.4%로 압도적으로 많았으며, 캐나다 등 기타 국가는 86명(6.4%)에 불과했다.

아울러 연령별로는 15세 미만이 958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16∼17세가 341명으로 뒤를 이었고, 18세 이상은 7명뿐이었다.
국적이탈자의 부모 직업은 상사원이 643명으로 가장 많았고, 학계는 351명이었으며, 공무원이 11명, 기타 301명이었다.

법무부가 이날 관보에 공개한 국적이탈자의 신원은 인적사항과 본적, 주소, 호주 이름, 국적이탈 일자 등을 게재했으나 호주의 직업은 공개하지 않았다.

한편 법무부는 국적이탈 취하기간이 종료됐지만 병역의무를 이행할 의사가 있는 국적이탈자가 국적회복을 신청할 경우 심사절차를 간략히 해 적극적으로 국적회복을 허가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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