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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성폭력 피해자 비디오 증인신문만 허용은 위헌 소지

개정안 반대 “피고인 방어권 부당하게 제한하는 결과 초래”

2005-06-06 22:10:31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천기흥)는 6일 성폭력사건의 피해자가 증언하는 경우 법정에서의 직접 신문은 허용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비디오 중계장치에 의한 신문만 가능하도록 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해 위헌소지 등의 이유로 반대입장을 밝혔다.

변협은 국회에 제출한 법률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에서 “성폭력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사건의 성격상 공개된 장소에서 자유롭게 진술하기가 곤란하고 더욱이 자신을 폭행한 피고인의 면전에서 피해상황을 다시 진술하도록 하는 것은 피해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면에서 피해자가 피고인과 대면하지 않고 증인신문을 해야 할 필요성이 없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변협은 그러나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피해자와 대면해 피해자의 진술의 모순점이나 실제 사실관계와 다른 증언부분을 추궁하고 확인할 방어권 역시 헌법상 보장되어야 할 당연한 권리”라며 “따라서 이를 전면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법원의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죄로 추정돼 충분한 방어권이 보장돼야 할 피고인의 방어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결과가 되므로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변협은 또 “현행 형사소송법에도 재판장의 판단에 의한 비공개 재판이 보장돼 있고 또한 법원이나 변호인 등 재판에 관여하는 입장에서는 단순히 증인이 진술하는 증언의 내용만이 아니라 증인이 그 증언을 하는 과정에서의 태도와 기색 등 종합적인 상황을 보아 증인의 증언의 신빙성을 판단해야 한다”며 “이런 점을 고려하면 성폭력사건의 피해자가 증언하는 경우 직접 신문은 허용하지 않하고 일률적으로 비디오 중계 장치에 의한 신문만 가능하도록 하는 개정안에 찬성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변협은 성폭력사건 피해자 진술 촬영ㆍ보전과 관련해서도“피해자의 진술에 대한 촬영, 보존은 진술자가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임의로 진술할 수 없다고 인정될만한 특수한 상황에서만 예외적으로 인정돼야 할 조치이지 모든 성폭력사건에 일반적으로 형사소송법의 증거법칙의 근간을 무시하는 예외적 상황을 허용하는 것이 돼서는 곤란하므로 촬영ㆍ보존의 전면 확대 개정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변협은 구강ㆍ항문 등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이용한 유사성교행위의 법정형과 관련, “개정안에 따르면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해 ‘강제추행’을 한 경우보다 13세 미만의 ‘여자’에 대해 ‘추행’(유사성교행위)을 한 경우에 더 무겁게 처벌되게 된다”며 “비록 행위의 객체에 있어 남아와 여아의 생리적, 신체적 차이 등을 감안하더라도 전자의 법정형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인 점에 비추어 보면 후자의 법정형은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어 지나치게 균형을 잃은 입법”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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