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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3륜은 국민이 굽신거려야 하는 상전노릇 하고 있다”

민주사법 국민연대 토론회…대법원과 사개추위에 직격탄

2005-06-04 15:59:45

민주적 사법개혁 실현을 위한 국민연대(민주사법 국민연대)가 4일 오후 1시 30분부터 한국방송통신대 별관에서 사법개혁 과제들을 더 이상 법조3륜에 맡겨둘 수 없다며 ‘올바른 사법개혁의 방향에 관한 국민 대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민주사법 국민연대 김상곤 상임대표(교수노조 위원장)는 기조연설에서 “사법부는 여전히 정치권력과 경제권력에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스스로 특권층을 형성해 국민 위에 군림하고 있어 사법부는 더 이상 종래와 같은 구태의연한 방식으로 운영돼서는 안 된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김 상임대표는 이어 “법원조직은 지극히 관료적인 위계질서에 따라 편제돼 있고, 지극히 폐쇄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국민은 오로지 심판의 대상이며, 법원은 높은 지위에서 고고하게 판결을 내려왔다”며 “폐쇄적인 법원구조는 국민과 법원간의 괴리를 점차 크게 했고, 마침내는 법원의 타락과 판결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낳는 중요한 원인이 됐다”고 비판했다.

그는 특히 “검찰의 권세는 하늘을 찌를 정도이고, 변호사의 권세도 그에 못지 않아 법조3륜이 공히 하나의 거대한 특권층을 형성해 국민에게 사법서비스를 제공하기보다는 오히려 국민이 굽신거려야 하는 상전노릇을 하고 있다”며 “이 같은 독점적이고 특권적인 사법조직에서는 국민을 위한 올바른 사법서비스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면서 “사개추위가 제시한 사법개혁의 대안들은 매우 부실하며 심지어 반개혁적인 내용조차 담고 있다”며 “더 이상 중차대한 개혁과제를 법조3륜에 맡겨둘 수 없는 만큼 이제는 국민이 직접 나설 차례”라고 이번 토론회 배경을 설명했다.

한상희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건국대 법대 교수)는 “소장법관들이 가열찬 비판을 퍼부음으로써 시작됐던 사법개혁 논의들이 개혁 강박증에 휩싸인 청와대의 관성을 제대로 포착한 대법원(법원행정처)의 사법관료들에 의해 주도권을 포획당함으로써 오히려 사법개혁의 주된 대상이 검찰이나 법학계 등 주변적인 기관들로 충만되고 정착 사법개혁의 대상인 법원은 사법개혁의 주체로 의기양양하게 부활하게 되는 이사한 가역반응의 양상이 현실화됐다”고 꼬집었다.
한 소장은 또 “법원행정처는 대법관으로 상징되는 사법부의 수뇌부를 충원하기 위한 인력풀이라는 의미를 넘어 대법관으로서의 승진을 기회로 구래로부터 형성돼 온 내부적 불문율이 세습되는 통로로 작용하기도 한다”며 “사법부의 엘리트를 집합시키고 그 능력을 활용하는 싱크탱크로서의 역할과 더불어 그들을 훈육하고 통제하는 제2의 사관학교로서의 역할도 수행할 수 있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용렬 전국공무원노조법원본부 수석부위원장은 “사법권의 독립이 침해되는 기본적인 이유는 국민의 검증을 받지 못했기 때문으로 최소한 대법원장만이라도 국민에 의해 선출돼 정통성을 인정받아야 한다”며 “설령 공선제가 불가능하다면 사법부 자신에 의한 자율적인 선출과 내부의결이라도 민주적으로 가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수석부위원장은 또 “국가가 숫자를 극소수로 해 변호사 자격증에 수입을 보장할 필요가 없다”며 “엄청난 액수가 수입으로 보장되다 보니 국가발전에 직접 기여해야 할 극소수의 우수한 인재가 창조적인 업무라 볼 수 없는 사법고시에 몰리게 되는 것은 한 번의 암기시험으로 평생 엄청난 수입을 보장받고 막강한 권력을 얻을 수 있는 사법시험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호중 외국어대 교수는 “사개추위가 검찰개혁의 방향으로 공판중심주의를 잡은 것은 올바르지만 검찰과의 타협과정에서 공판중심주의의 실질이 거의 훼손됐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그러면서 “검찰과의 타협 후에 제시된 개혁안에서는 조서의 증거능력을 현행과 마찬가지로 인정하고 있으며,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대해서조차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길을 열어줌으로써 자백중심의 수사관행을 더욱 강화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교수는 또한 “검찰이 영상녹화물이 피고인의 인권보장과 수사투명화에 기여한다는 주장의 진정한 의도는 영상녹화의 필요성이 피의자가 아니라 검찰이 더욱 절실하게 느끼는 상황이 됐기 때문”이라며 “검찰은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진술을 번복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의 하나로 조서작성과정을 녹화한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을 인정해 달라고 하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임재홍 영남대 교수는 발표자료에서 “사개추위의 전문법학대학안은 법조인의 배출숫자 문제 등 핵심쟁점을 해소하지 못했고 오히려 사개추위의 안은 변형된 정원제로서 법조인의 특권과 이기주의를 반영할 뿐”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임 교수는 “대안으로서 매년 배출되는 변호사수를 3천명 이상으로 하는 내용을 법률의 규정으로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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