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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헌법재판소

금고 이상 실형 선고면 ‘농수산물 중도매업 불허’ 합헌

헌재 “건전한 농수산물 유통구조 확립 위해 필요”

2005-06-04 10:05:27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되지 않은 자는 중도매업 허가를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한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2항 제2호는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최근 S씨가 서울시로부터 가락동 농수산물종합도매시장에서 중도매업 허가를 받아 영업하던 중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위반으로 징역 8월의 형을 선고받았다는 이유로 서울시가 중도매인허가를 취소하자 “직업선택의 자유와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당했다”며 낸 헌법소원심판사건(2002헌바67)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린 것으로 4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농수산물이 국민의 삶과 국가사회에서 차지하는 중요성 등에 비춰볼 때 중도매인은 공동체와의 관련성이 매우 큰 직역이며, 농수산물 유통시장의 건전한 육성과 도매시장에서 이뤄지는 경매의 공정을 위해서는 거래참가자들의 담합 등 왜곡을 방지하고 거래의 실제 주체와 명의를 투명하게 할 필요성이 있다”며 “금고 이상의 실형이 집행 중인 중도매인의 경우 명의가 다른 사람에게 대여돼 농수산물 유통구조를 왜곡할 우려가 있어 공공의 이익을 해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따라서 중도매인의 직무의 공공성과 사회적 중요성에 비춰 중도매인에게 준법의식을 요구하고 건전한 농수산물 유통구조 확립을 위해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되지 않은 자를 중도매인의 업무로부터 배제하는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은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이 사건 법률조항은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은 자가 사적으로 농수산물 유통과 관련된 업종에 종사하는 것을 막고 있는 것은 아니고, 금고 이상의 실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이후에는 다시 중도매인 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 만큼 달성하려는 공익이 중대해 제한의 정도가 현저하게 일탈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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