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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관련 비리의혹 조사할 제도적 장치 마련해야”

참여연대 <이상경 헌법재판관 사퇴에 대한 입장>

2005-06-03 19:00:22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한상희 건국대 교수)는 소득세를 탈루한 사실이 드러나 헌법재판소 창설이래 처음으로 불명예 퇴진한 이상경 헌법재판관과 관련, 3일 <이상경 헌법재판관 사퇴에 대한 입장>이라는 논평을 통해 “이번 사건을 계기로 헌법재판소가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최고 사법기구로 거듭나기 위한 조치를 취하라”고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특히 이번 경우 헌법재판소는 이 재판관의 탈세문제에 대해 어떤 공식적인 입장도 표명하지 않았는데, 헌법재판관을 비롯해 헌법재판소 내부 구성원과 관련한 비리의혹이 제기될 때에 자체적으로 조사하고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아울러 “이번 사건은 최고위 법관을 비롯한 고위공직자 임용에서 사전검증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준 사건”이라며 “이상경 재판관이 추천됐던 2004년 초는 이미 탈세사실이 법적 분쟁과정에서 문제될 정도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 추천단계에서나 국회 인사청문회 단계에서 문제점이 확인되지 않은 것은 인사추천 및 검증에 허점이 많았다는 것을 보여준 것으로 고위공직자 인사검증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끝으로 “새로 선임될 헌법재판관은 기본적으로 국민의 인권과 사회적 약자를 충분히 보호할 수 있는 인사가 선임되기를 바라며, 어떤 비리 의혹도 없는지 추천 및 검증단계에서 확인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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