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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형소법 공청회에도 피의자 신문조서 증거능력 논란

토론자 주요 발언 이모저모 “수사력 약화 vs 자백 지양해야”

2005-06-01 15:06:08

대검찰청은 현재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공판중심주의적 법정심리절차와 관련, 지난 31일 대검찰청 별관에서 『국민을 위한 바람직한 형사사법절차의 모색』을 주제로 공청회를 개최했다.

김종빈 검찰총장은 인사말에서 “사법개혁의 궁극적인 목표는 인권과 정의를 조화롭게 실천하고 적은 비용으로 국민들에게 최상의 사법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공청회는 김일수 고려대 법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검찰정책기획단 차동언 부장검사가 ‘한국 형사사법의 미래를 생각하며’라는 주제발표를 했다.

차동언 부장검사는 “조서재판이 관행화된 경위는 수사기관뿐만 아니라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 이하 규정과 조서 이외의 증거를 부정하는 대법원 판결의 영향도 크다”며 “사개추위의 개정안은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해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더라도 피고인의 말 한마디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어 수사력이 약화될 것이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차 부장검사는 이어 “공판중심주의라는 이름하에 조서를 무조건 배척할 것이 아니라 조서의 효율성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차 부장검사는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정 성립은 피고인 진술만이 아닌 필적 확인 등 객관적 방법으로도 인정할 수 있도록 하고, 특신상태는 헌법재판소 결정을 반영해 변호인 참여 등 구체적으로 열거하는 방식으로 규정할 것과 ▲선진국에서 광범위하게 사용하는 영상녹화물을 활용할 것을 주장했다.
지정토론자로 나선 장주영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총장은 “수사기관이 자백에 의존하는 수사방식을 지양하고 객관적 증거 수집을 통해 실체적 진실발견을 추구해야 하며, 효율성을 위해 인권이 제한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장 사무총장은 아울러 “영상녹화물에 대해 증거능력을 인정할 경우 조서재판 대신 영상물재판이 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조국 서울대 법대 교수는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나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 인정의 관건은 변호인 참여 등 특신상태를 담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이며, 이는 입법을 통해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조 교수는 “수사력 보강과 관련해서는 증거보전절차를 최대한 활용하여야 하고, 현행 제도하에서도 플리바게닝은 가능하다고 해석된다”고 덧붙였다.

또한 “피고인 신문은 증거조사 마지막 단계에서 진행되어야 하고, 방식도 기존 단답식에서 서술형으로 변경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방희선 변호사는 “현행 소송구조는 직권주의와 당사자주의가 혼합된 기형적인 구조”라며 “영상녹화물의 활용, 위증제 엄벌, 선서진술제, 사법방해죄, 기소전 인부제 등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심재돈 서울중앙지검 검사는 “공판중심주의는 증거를 어떻게 현출시킬 것인가의 문제이며, 어떤 증거를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가라는 증거능력 문제와는 구별돼야 한다”며 “법정 진술만으로 실체적 진실을 가린다는 것은 현실을 떠난 이상론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서석호 대한변협 재무이사는 “변협 회원들에게 설문조사를 한 결과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부인하는 의견이 62.7%, 검사의 피고인신문을 인정하자는 의견이 86%, 영상녹화물은 필요한 경우 또는 특신상태에서 작성됐을 때 증거능력을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70.2%를 차지했다”고 말했다.

이승호 건국대 법대 학장은 “공판중심주의는 판사실이 아닌 공판정에서 모든 사실관계를 심리, 판단해야 한다는 원칙으로 법원에게 요구되는 것”이라며 “검찰의 수사는 적정절차(due process)에 의해 규율되어야 하고, 그 결과물은 위법수집증거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공판정에 모두 현출되는 것이 소송경제에 부합한다”고 말했다.

이미경 한국성폭력상담소장은 “사개추위 안에 의할 경우 성폭력 피해자가 법정에 출석해 ‘2차 피해’를 입을 우려가 높아지고, 공판준비절차가 비공개로 진행될 경우 피해자가 정보에서 소외되며, 성폭력 피해자가 수집하는 사실상 유일한 증거인 녹음이나 녹취록도 피고인의 말 한마디로 증거로 사용할 수 없게 돼 피고인의 방어권은 강화되는 반면, 성폭력 피해자의 인권에는 소홀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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