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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굴]변협 ‘사건위임계약서 예시안’ 미흡…변협도 시인

하창우 공보이사 “서류 폐기 조항, 문제 있다”

2005-05-30 16:40:23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지난 26일 변호사 사건위임계약서상의 ▲착수금 불반환 ▲소송자료 임의 폐기 ▲승소 간주(성공보수 지급) 조항 등이 불공정약관조항이라며 수정 및 삭제하도록 시정권고 조치를 내린 것과 관련, 대한변호사협회는 최근 전국 회원들에게 사건위임계약시 주의사항을 담은 안내 공문을 발송하면서 <위임계약서 예시안>을 참고해 달라고 주문했다.

하지만 <로이슈> 확인 결과, 변협이 지난 2월 전국 회원에게 송부한 <위임계약서 예시안> 내용 중에는 공정위가 지적한 일부 내용이 그대로 포함돼 있어 또다른 논란으로 불거지기 전에 변협이 법률소비자가 만족할 만한 새로운 위임계약서 예시안을 제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의 시정권고와 관련, 변협 하창우 공보이사는 30일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지난 99년 공정위가 표준위임계약서에 대해 시정조치 요구로 표준계약서를 폐지해 존재하지 않으며, 예시안에 관할법원도 공란으로 두는 등 수정했다”며 “변협이 위임계약서 예시안을 참고할 것을 회원들에게 여러 차례 권고했으나 일부 로펌들이 업무가 너무 바쁘다보니 과거 계약서를 그대로 사용하다 공정위의 시정조치를 받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하창우 공보이사는 ‘변호사들에게 참고하라고 송부한 <위임계약서 예시안>의 일부 조항이 공정위가 지적한 내용과 일치한다’는 <로이슈>의 문제제기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하면서도 일부 조항은 문제가 있다고 시인하기도 했다.

◈ 공정위 시정권고 조치 내용과 변협의 <위임계약서 예시안> 뭘 담았나

우선 공정위는 ‘(의뢰인의 소송관련) 서류와 자료는 위임사무가 종료된 때로부터 1개월이 경과한 때에는 변호사가 임의로 폐기해도 이의가 없다’는 조항은 불공정약관이라며 수정 및 삭제할 것을 시정권고 조치했다.
고객의 의사를 묻지 않고 단순히 위임 종료 후 일정기간이 지나면 변호사가 일방적으로 고객의 서류와 자료를 폐기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불공정한 약관이라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하지만 변협이 전국 회원들에게 참고하라고 주문한 위임계약 예시안 제7조(자료의 유치) 제2항에는 ‘변호사가 의뢰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서류와 자료를 위임사무가 종료한 때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도록 의뢰인이 찾아가지 않을 때에는 변호사가 이를 임의로 폐기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고 돼 있어 공정위에 정면으로 반하는 조항이다.

이에 대해 하창우 공보이사는 “공정위의 지적처럼 서류를 3년 이상 보관하는 것은 변호사 사무실 공간을 감안하면 현실적으로 어렵다”면서도 “위임계약 예시안은 공정위 판단과 비교할 때 문제가 있는 조항”이라고 시인했다.

공정위는 또 “사건위임계약서상에 착수금은 소의 취하, 상소의 취하, 화해, 당사자의 사망, 해임, 위임 해제 기타 어떠한 사유가 발생하여도 그 반환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조항은 이미 지급한 착수금에 대한 타당한 사유가 있더라도 일절 반환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으로 불공정약관”이라며 시정권고 조치했다.

반면 변협의 위임계약서 예시안 제5조(선임료의 반환)의 주요내용에는 ‘변호사가 법률자문, 조사연구, 증거조사, 서면작성, 접견 등 위임사무에 착수하기 전 의뢰인의 손해액(위임 계약 전 보수 및 비용)을 제외하고 선임료는 원칙적으로 반환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었다.

이에 대해 하창우 공보이사는 “사건위임 전에는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으며, 제5조 제2항을 보면 변호사의 귀책사유로 위임사무를 처리할 수 없는 때에는 선임료를 반환하도록 돼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공정위는 불공정약관의 사례로 ‘의뢰인이 임의로 청구의 포기 또는 인낙, 화해, 소의 취하, 상소의 취하 또는 포기를 하거나 상대방의 항소 또는 상소취하에 대해 동의한 때는 물론 의뢰인이 약정서에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위임계약을 임의로 해제한 경우도 전부 승소로 보고 성공보수를 전액 지급’하는 조항도 시정권고 조치했다.

변호사의 노력정도, 사무처리의 경과·난이도 등을 고려하지 않고 변호사의 노력과 무관한 경우에도 일률적으로 성공보수 전부를 지급하도록 하는 것은 고객측에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라 게 공정위의 해석이다.

그러나 변협의 위임계약서 예시안 제6조(성공보수) 제1항을 보면 ▲의뢰인이 임의로 청구의 포기 또는 소의 취하, 인락 또는 소의 취하에 동의, 화해, 조정, 상소 취하한 때 ▲상대방이 소의 취하 또는 청구의 포기, 인락한 때 ▲의뢰인이 위임계약에서 정한 의무이행을 하지 않았을 때 ▲의뢰인이 임의로 위임계약을 해제한 때 역시 승소로 보고 성공보수를 지급한다고 돼 있어 공정위의 지적사항이 그대로 일치하고 있다.

이와 관련, 하창우 공보이사는 “제1항만을 놓고 보면 공정위의 지적 사항과 일치하지만 제2항에 의뢰인이 아무런 경제적인 이득 또는 기타 이득이 없이 청구의 포기, 소 취하, 인락, 상소 취하한 때에는 성공보수를 감면할 수 있다는 규정과 제3항에 상대방이 제1심 종국 판결 전에 소 취하한 때 등에도 성공보수를 감액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해 공정위의 지적사항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한편, 변협은 공정위의 시정권고 조치 당일 전국 회원들에게 보낸 <사건위임계약시 주의사항 안내>라는 공문에서 “그간 회원들이 보여 준 공익활동, 법률서비스 개선 등의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소송위임계약 작성 등 변호업무와 관련해 일부 불만 사항이 접수됐음을 알려왔다”고 밝혔다.

변협은 “지적한 대표적인 불만 사항은 현재 일부 회원들이 사용하고 있는 위임계약의 내용 중 착수금 불반환 조항, 성공간주 조항 등에 있어 불공정한 측면이 있다 점, 일부 회원들이 서면에 의한 위임계약 작성을 회피하고 있다는 점, 변호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의뢰인에게 사건진행 정보 제공이 미흡하다는 점 등”이라며 “회원들은 업무수행에 있어 이 같은 불만사항을 유념해 변호사의 대국민적 이미지 제고에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변협은 아울러 “향후 위임계약 작성시 필요하다면 협회에서 지난 2월 16일 송부한 위임계약 예시안을 참고해 주길 바란다”며 “변협은 조만간 회원과 법률소비자가 만족할 수 있는 수임 사건의 성격을 감안한 다양한 내용의 위임계약 예시안을 마련하고 변호사실무메뉴얼 등을 작성·배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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