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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 김도영 법원본부장 즉각 석방…노조탄압 중단”

전국공무원노조 “사법부가 기득권 보호와 권위주의로 구속”

2005-05-28 23:19:32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은 지난 24일 공무원노조 법원본부 김도영 본부장의 구속과 관련, 27일 성명을 통해 “사법개혁을 위한 의로운 요구를 사법부가 기득권 보호와 권위주의로 구속했다”며 “김도영 법원본부장을 즉각 석방하고 노조탄압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전공노는 “김 법원본부장 등이 24일 남부지법을 방문한 법원행정처장에게 바람직한 사법보관제도의 시행 요구를 담은 항의서한을 전달하려하자 법원 측은 물리력을 동원해 대화 자체를 원천 봉쇄했으며, 이도 모자라 김도영 법원본부장 등을 강제 연행하는 폭거를 저지르더니 경찰의 불구속 의견의도 불구하고 검찰은 구속지휘를 했고, 이에 더해 법원은 이례적으로 공무집행방해로 구속까지 시키는 만행을 자행했다”고 비난했다.
전공노는 이어 “법원구성원이자 사법개혁의 최선봉에서 자신들의 의견을 제출하려는 행위를 원천봉쇄하고, 불법으로 규정해 사법처리라는 폭거로 의사표현 기회를 막아버리는 구시대적 행태가 가장 민주적이어야 할 검찰과 법원에서 벌어진 것에 대해 깊은 우려와 함께 권위와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고의적인 살상행위와 같다”고 주장했다.

덧붙여 “노조에서 내부의견을 전달하려는 일상적인 활동이 어떻게 구속대상이 되느냐”며 “그렇다면 지난번 검찰 평검사들의 집단행동은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되지 않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따져 물었다.

전공노는 “오늘의 사태는 이미 예견된 일로 법원본부와 법원노조는 2회에 걸쳐 법원행정처에서 추진 중인 ‘사법보좌관’ 임명에 있어 ▲직무범위 ▲선발대상의 정원과 배정 ▲선발대상 직급 및 출신별 비율 ▲근무기관 ▲선발절차 등에 있어 법원 구성원의 80%를 차지하는 하위직들의 의사를 대변할 수 있도록 사법보좌관 선발위원회 등에 노조참여를 요구해 왔으나 궁색한 변명으로 일관해 온 것이 그 원인이었다”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법원행정적의 권위주의에 있다”고 비난했다.
전공노는 더 나아가 “사법부가 진정으로 국민들을 위한 조직으로 태어나기 위해서는 뼈를 깎아 내는 각오로 내부민주화와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을 위해 매진해하는 것은 시대적 요청”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사법부의 민주화와 개혁에 앞장서고 있는 법원 공무원노동자를 탄압하는 작태는 국민들을 기만하는 것”고 비난의 수위를 높였다.

전공노는 특히 “정권의 시녀로 전락한 사법부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면서 “공무원노조는 지금이라도 당장 김도영 본부장을 석방하고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사법부로 거듭 태어나기 위해 법원공무원노동자들과 동반자적 위치에서 대화에 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만약 이를 거부하고 계속해 탄압으로 일관할 시 이 땅의 모든 민중세력의 거대한 저항에 직면할 것임을 경고한다”고 압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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