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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소원 청구시 기본권 침해 요구하는 헌법재판소법 합헌

헌재 “헌법소원심판청구 지나친 제한 아니다”

2005-05-28 16:39:21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적법요건으로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을 요구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중 ‘기본권을 침해받은’은 부분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 전원재판부(주심 김효종 재판관)는 S씨가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을 요구하는 이 사건 법률조항은 권리침해를 방치하는 것으로 평등권 등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낸 헌법소원사건(2004헌마671)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린 것으로 28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헌법소원심판은 예외적이고 보충적인 특별권리구제수단으로서 다른 법률이 규정하는 권리구제수단에 의해 구제되지 않는 기본권 보장의 사각지대를 막기 위한 구제수단으로서의 의미를 가지므로 모든 공권력의 행사나 불행사를 심판대상으로 삼을 것은 아니고, 상대적으로 기본권 침해의 위험성이 적거나 그에 대한 권리구제수단이 잘 갖추어져 있는 경우에는 법률로 헌법소원의 대상에서 배제함으로써 심판청구를 제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의 요건은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에서 특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며 “법령은 일반적으로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매개로 해 비로소 기본권을 침해하게 되므로 기본권 침해를 받은 개인은 먼저 일반 쟁송의 방법으로 집행행위를 대상으로 기본권 침해에 대한 구제절차를 밟는 것이 헌법소원의 예외적이고 보충적인 특별권리구제수단이라는 성격으로부터 요청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직접성의 요건은 헌법재판소의 본안 판단의 부담을 절감할 수 있는 반면 지나치게 좁게 인정하면 재판을 받을 권리를 부당하게 박탈하는 결과에 이르게 되지만 헌법재판소는 구체적 집행행위가 존재하거나 예정돼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언제나 법률 자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적법성을 부정하지 않고 그 예외를 넓게 인정해 왔다”며 “따라서 이 사건 조항이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적법요건 중 하나로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을 요구하는 것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지나치게 제한해 재판을 받을 권리의 본질적인 부분을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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