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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헌법재판소

금고 이상 선고받은 단체장 직무집행정지 규정 합헌

헌재 “직무수행 배제는 불가피…침해 가혹하지 않다”

2005-05-27 10:34:1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이상경 재판장)는 26일 지방자치단체장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대법원 확정판결 이전이라도 부단체장이 권한을 대행토록 한 지방자치법 관련조항에 대해 재판관 5대 4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2002년 6·13 제3회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이병령 전 대전 유성구청장은 같은 해 9월 대전지법에서 업무상횡령 등의 혐의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또한 박신원 오산시장은 지난 1월 수원지법에서 뇌물 등의 혐의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직무수행이 정지됐다.
그러자 이들은 “‘지방자치단체장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부구청장 등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는 지방자치법 제101조의 2 제1항 제3호는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지 않는 상태에서 상소심에서 판결이 번복될 여지가 있는데도 직무집행이 정지되도록 규정한 것은 공무담임권과 무죄추정의 원칙 등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헌법소원심판을 각각 청구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은 지자체장을 형이 확정되기 전까지 잠정적으로 직무에서 배제함으로써 주민의 신뢰회복, 직무의 전념성 확보와 지방행정의 원활한 운영에 대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는 입법자가 추구할 수 있는 헌법상의 정당한 공익이라 할 것이고, 이를 실현하는데 있어 권한대행제도는 매우 효과적인 수단”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법관이 범죄의 내용과 죄질 등을 종합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했다면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결코 작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자치단체장의 직무수행에 대한 신뢰가 떨어져 지방행정의 정상적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기에 충분하다”며 “그 경우 단체장을 직무에서 배제시키는 것은 불가피하고 비록 권한대행제도에 의해 단체장의 공무담임권이 제한 받은 것은 사실이나 그 제한은 잠정적이고, 신분과 보수도 계속 유지된다는 점에서 침해가 가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반면 윤영철, 김효종, 전효숙, 이상경 재판관은 위헌의견에서 “권한대행 사유는 주민의 직접선거에 의해 선출되고 임기가 보장된 단체장을 범죄의 유형이나 경중을 가리지 않고 단지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됐다는 이유만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되기도 전에 죄인 취급해 직무에서 배제시키는 것은 공무담임권을 침해하는 것이며, 무죄추정의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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