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로이슈

검색

법무부·검찰

법무부, 국가송무 전담 『정부법무공단』 내년 4월 설립

변호사 중심으로 설립해 중요하고 복잡한 사건 위임받아 수행

2005-05-27 07:07:38

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국가의 패소율이 10%나 돼 손실액이 800억원을 넘어 섬에 따라 법무부는 26일 정부부처의 소송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정부출자 법무법인 가칭 ‘정부법무공단’을 설립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방안을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밝혔다.

노무현 대통령도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소송업무 지원체제 개선 토론회에 참석해 “현재 믿고 맡길 만한 공법분야 전문 로펌도 없고, 정부도 예산부족으로 효율적인 소송업무 수행에 어려움이 많다”며 “정부법무공단의 설립에 만반의 준비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국가소송 청구금액은 3조원에 달했으며, 패소율은 9.9%나 돼 손실액이 809억원에 이르렀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국가송무수행만을 전담하는 법무공단의 설립을 위한 가칭 ‘정부법무공단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내년 4월부터 업무를 개시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법무공단의 설립과 관련, 법무부는 “법률가 부족으로 국가소송에 대한 충실한 대응을 하지 못하고, 정부의 정책 및 행정행위를 함에 있어 사전의 충분한 법률적 검토가 부족해 행정의 합법성이 확보되지 않고 있다”며 “변호사 중심의 정부법무공단을 설립해 국가의 소송대응 및 사전 법률검토를 충실히 함으로써 국가의 이익과 재산을 보호하고, 나아가 국민의 권익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정부법무공단은 민간 로펌과 경쟁해 정부 등으로부터 소송을 수임하는 체제로 운영되고 초기설립비용은 국가예산으로 지출되나, 설립 이후에는 정부의 예산지원 없이 정부 등으로부터 지급 받는 소송수임료 및 법률자문료 등 자체수입으로 운영하게 된다.
또한 법무공단의 규모는 변호사 30명 정도로 설립할 예정이며, 향후 단계적으로 충원해 2008년에는 40명까지 늘릴 방침이다.

법무공단의 업무는 ▲정부 등에 대한 법률자문 ▲입법 및 계약 지원 등 제반 법률서비스 제공 ▲소송 및 헌법재판 수행 ▲정부사업과 관련한 법률종합컨설팅 등의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아울러 법무공단의 고객은 정부(국가), 자치단체, 공법인을 고객으로 하며, 개인(기업)은 예외적으로 공익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정부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만 고객이 될 수 있다.

법무부는 “정부법무공단을 설립하더라도 현행 국가송무체제 경미하거나 정형화된 소송 등 대부분의 소송을 수행하고, 정부법무공단은 중요하고 복잡한 소송을 위임받아 수행함으로써 국가소송 수행이 더욱 효율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정부법무공단에 대한 소송위임을 통해 패소율을 0.5%만 낮추어도 패소금액이 41억원을 절감할 것으로 예상되며, 부동산소송은 시가로 계산하면 5배 이상의 실질이익을 얻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반론·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
리스트바로가기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