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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헌법재판소

주민등록증 발급시 열 손가락 지문날인 규정 합헌

“헌법재판관 자질 없음을 입증하는 대표적 사례로 기록될 것”

2005-05-26 20:26:22

주민등록증 발급을 위해 17세 이상의 국민에게 열 손가락 지문을 찍도록 한 주민등록법 관련 조항과 경찰이 이 지문정보를 범죄수사목적에 이용하는 행위는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 전원재판부(주심 이공현 재판관)는 26일 인권실천시민연대 오창익 사무국장 등이 “열 손가락의 지문날인 강제규정과 이 지문정보를 경찰이 범죄수사목적에 이용하는 공권력행사로 인해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을 침해받았다”며 낸 헌법소원심판사건(99헌마513·2004헌마190 병합)에서 재판관 6대 3의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지문날인제도가 17세 이상 모든 국민의 지문정보를 구체적 사건과 관련 없이 범죄수사목적 등에 이용하는 것이 개인정보에 대한 과도한 수집이라는 의문이 있을 수 있으나, 범죄자 등 특정인의 지문정보만 보관해서는 17세 이상 모든 국민의 지문정보를 보관하는 경우와 같은 수준의 신원확인기능을 도저히 수행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개인별로 한 손가락의 지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손가락 자체의 손상, 세월의 경과나 사고발생으로 인한 지문 손상 등으로 인해 신원확인이 불가능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고, 그 정확정 면에서도 열 손가락 모두의 지문을 대조하는 것과 비교하기 어렵기 때문에 열 손가락의 지문정보를 수집해 이용하는 것이 지나친 정보수집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지문정보는 중립성·객관성·이용주체 제한성 등의 특성을 갖고 있어 17세 이상 모든 국민의 열 손가락 지문정보를 수집하고 경찰청장이 이를 보관·전산화해 범죄수사목적 등에 이용하더라도 정보주체가 입게 되는 불이익이 심대하지 않다”며 “따라서 지문날인제도는 목적의 정당성, 방법의 적정성, 피해의 최소성 등 모든 요건을 충족하는 만큼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반면 송인준, 주선회, 전효숙 재판관은 반대의견에서 “주민의 거주관계 등 인구 동태를 파악해 주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고 행정사무의 적정한 처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주민등록법의 입법취지를 달성하기 위해 반드시 열 손가락의 지문을 수집할 필요성도 없고, 수사목적의 경우도 범죄 전력이 없는 모든 국민의 열 손가락 지문을 어떤 제한도 없이 범죄수사 등에 활용하는 것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한 최소한의 침해라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들 재판관은 또 “지문정보가 신원확인에 효율적인 유용한 수단이므로 신원확인의 정확성 내지 완벽성을 제고하기 위해 무제한적인 지문정보의 수집, 보관, 전산화, 범죄수사 이용행위라고 해도 타당성이 인정된다는 견해는 행정의 편의성을 국민의 기본권보다 앞세운 발상”이라며 “따라서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므로 위헌을 선언함이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인권실천시민연대 오창익씨 등은 지난99년 6월부터 지문날인 반대운동을 벌여오다 같은 해 9월 주민등록 관련법 상의 지문날인 강제규정과 경찰청의 지문원지 보관, 지문정보의 범죄수사 활용 등이 헌법상 행복추구권, 인격권, 무죄추정의 원칙, 자기정보통제권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한편 이날 선고를 방청한 오창익 사무국장은 “지문날인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는 뻔한 사건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당연히 위헌결정을 내려야 하에도 불구하고 만 6년 동안 시간을 끌다가 혹시 있을지 모를 행정적 혼란을 너무 크게 우려해 엉뚱한 법리를 동원해 합헌결정을 내렸다”며 “이번 결정은 헌법재판관들이 자질 없음을 입증하는 대표적인 사례로 기록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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